현재 입국해서 매일 8시간 교육받는 가사관리자들이 교육수당을 받지못한것으로 확인됨 1인당 평균 100~150달러를 가져왔기때문에 힘든 상황.
서비스 제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소 기자가 물어보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고 답변.
고용부는 교육기간(8월 6일~9월2일)에 지급되는 돈은 ‘교육(훈련) 수당’이라며 임금체불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
그러나 이데일리 기자가 입수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7개월이며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이라고 적시되어있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23241?sid=102&lfrom=twitter&spi_ref=m_news_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