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제공

스피이이드 작성일 24.11.15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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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불기소

 

디올백 불기소

 

ㄸㄱ ㅆㅂ 이네요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제공 - 경향신문 (khan.co.kr)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이슈픽] | 서울신문 (seoul.co.kr)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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