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공익 가기전에 알바를 해서 연간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만드셈
2 그리고 공익 들어갈 때 쯤 작은 원룸을 구하고 전입신고하셈
3 소득이 연간 약 1000만원 이상이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음
4 공익의 월급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공익은 근로능력자로 인정 안됨
5 의무부양제도 폐지되었음으로 기초생활수급비+공익월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