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패드립 치다가 벌금 30만원 받은 사건

라저스 작성일 24.11.28 0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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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사건의 피고인 A는

 

롤에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피해자에게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욕설과 패드립을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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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인해 라이엇의 압수수색결과

 

피고인 A의 계정과 IP주소를 확인해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알아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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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해당 IP주소가 우연히 우리집IP 주소랑 겹치긴 하는데

 

얼마 전부터 인터넷이 자꾸 끊겨서

 

“우연히” 경찰조사 시기 이후에 공유기와 컴퓨터 등을 초기화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남아있는 증거가 없으며

 

롤은 ID초기화 방지를 위해 가끔씩만 접속했다며

 

자신은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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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서는

 

"공유기를 해킹할거면 금융정보 등 돈되는걸 털어가거나

 

롤을 해도 RP 등 유료재화를 털어가지

 

대리 게임을 하면서 패드립을 치겠냐?"

 

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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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은 ID초기화 방지를 위해 몇달에 한번씩 가끔 접속한다는데

 

기록을 조회해보니 2015년부터 재판이 진행중인 2024년까지

 

“거의 매일” 접속기록이 있고 심지어 하루에 10시간씩도 하던데?

 

라는 등 오히려 A의 주장이 전부 다 반박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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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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