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받은 교사 적발... 검찰 고발

메밀밭파수꾼 작성일 15.01.13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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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이라도 10만 원 이상 촌지를 받은 교사들을파면할 수 있도록 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이후에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서울의 유명 사립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해서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유명 사립초등학교 학부모가 지난해 11월 교육청에 촌지 수수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고 교사 2명의 촌지 수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학부모 1명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4차례에 걸쳐 300만 원어치 금품과 한약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교사는 재작년 한 학부모로부터 5차례에 걸쳐 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촌지를 건넸던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교우관계 문제를 부탁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교육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 감사실 관계자 : 정황적 증거하고 학부모의 일관된 진술, 그 상품권 구입 내역이라든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촌지를 받은 두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원을 파면·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해 도입한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특히 교육청이 촌지 수수와 관련해 교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혹하고 받았다 훅 간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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