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게임아이템 거래 `과세`

ogrish닷컴 작성일 07.06.27 05:04:21
댓글 2조회 763추천 11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거래 행위에 세금이 부과되기는 우리나라에 자본주의 경제활동이 도입되고, 세법이 가동된 후 처음이다. 앞으로 부가세법 규정에 따라 반기당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의 아이템 거래자는 부가통신사업자(중개상)가 세무 납부를 대리하고, 1200만원 이상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사업자로 등록돼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6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게임아이템 거래에 과한 부가가치세법 설명회’에서 국세청 전자세원팀 최신재 사무관은 “7월1일부터는 모든 아이템 거래에 대해 세법에 의해 거래자의 개인정보 등 세원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며 “세원 거래정보에 따라 부가세를 명확히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이 지난해부터 아이템거래에 대한 세금징수 절차에 착수, 관련 법률 검토와 시장 환경 등을 점검해 온지 1년만의 조치다.

이로써 지난 98년 9월 온라인게임 ‘리니지’ 국내 상용화 이후, 끊임 없이 제기돼 왔던 각종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불법 거래 행위가 세무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지난해 말에는 20대 초반의 한 대학생이 3년간 아이템 거래로만 세금 한푼 없이 3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와 세상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최신재 사무관은 “세금을 낸다고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아이템거래 사업을 양성화하는 것과는 무관한 문제”라며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은 절차상 매끄럽게 풀어 나갈 것이며 첨예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뉴스의 눈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이것이 합법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와 국세청의 일치된 해석이다.

소득을 발생시킨 자, 이익이 있는 사업장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사업이 불법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아이템거래 과세와 관련된 양성화·합법화 논란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선 의지로도 풀이된다.

문화부 게임산업팀 관계자는 “정상적인 개인간 현금거래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규정과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과세가 된다고 해서 모든 거래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세무당국은 사업자 등록 정보 및 거래 현황·발생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 모든 합법·불법적 판단기준은 게임산업진흥법과 검경 단속기준에 준해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18조 3의 아이템현금거래 부문이 과세 이후에도 어떤 기준으로 허용되고, 처벌받는지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해설자료를 문화부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조만간 공지한다. 또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지난달말 1차 진행했던 아이템거래정책협의회(문화부, 경찰청, 아이템거래사이트, 게임산업협회,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법해석과 현실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과세 목적과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명확히 살리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불법·탈법거래를 색출하고 척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다. 개정 부가세법에 따라 세원 정보가 모두 국세청으로 수렴되는 바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고, 차단하는데 공권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서태건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세금 탈세를 위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탈법 거래를 철저하게 막는 것이 더욱 투명한 아이템거래 환경을 만드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ogrish닷컴의 최근 게시물

게임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