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의되고 있는 4대 중독 금지법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지사항 제한사항을 마련된 상태가 아니지만
과거 만화를 중독 사회악으로 지정되었을때를 감안한다면 게임업계나 게임유저
들에게 큰 타격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임시장은 겉으로 한류 대표라고 하고 있는 K_POP보다 많은 수입을 벌어
다 주고 있습니다. 통신환경, 하드코어적인 다수 게임유저들, 그리고 다양한 컨
텐츠까지 갖춰져서 세계게임업계에서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현재에서
중독법으로 게임을 지정했다면 상당한 타격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창조경제를 외치는 나라에서 이러한 문화적인 탄압을 해야하나 라는 생각
이 듭니다.
청소년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청소년들이 pc방 아니면 갈곳이 없다는
게 우리사회의 문제점이고 이것을 해결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게임탄압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청소년범죄가 양산된다고 봐야겠죠.
거의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만큼 게임업계에 영향이 갈지 미지수
입니다.
무분별한 게임을 중독법으로 지정한 것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