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하는 두발규정

왝왝왝 작성일 06.06.19 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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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두발규정】
① 앞머리는 단정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턱을 넘지 않게, 옆머리와 뒷머리는
어깨와 엉덩이에 닿지 않게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추천한다.
1. 머리에 염색이나 탈색(표백제, 과산화수소 사용)을 하는 경우
2. 파마, 꽁지머리, 구렛나루, 남녀 구분되지 않는 머리의 경우
3. 머리에 멋을 부리기 위해 무스, 젤 등 헤어용품을 바르는 경우
4. 완전 삭발을 할 경우

③ 제7조②항을 준수하였더라도 두발이 단정하지 못할 경우는 지도교사가
관리할 수 있다.

④ 두발검사는 수시로 전체교사, 학생회, 선도부원이 한다.

⑤ 위반시에는 3회이상 경고 후 시정이 안되면 교내봉사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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