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중장기 조세 개혁방안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직자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성직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세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성직자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강제로 부과할 근거가 없다.
지난 2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www.giagbon.com)’는 성직자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종비련 이드(필명) 대표는 “분명한 소득이 있는 성직자들이 과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서경석 조선족교회 담임목사는 “교회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엄연한사회구성원인 목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 10일부터 실시중인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17일 오전 9시 현재, 전체 응답자 1만7880명 가운데 소득세 부과를 찬성한다는 답변은 모두 1만5428명으로 86.3%를 차지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452명으로 13.7%에 그쳤다.
그러나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법인세무 담당 박상범 차장은 “일반 성도들이 소득세를 납부한 뒤 내는 교회 기부금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사랑의 참빛교회 강성권 목사도 “목회활동은 근로로 볼 수 없다”며 “월급에 따라소득세를 내는 건 어디까지나 ‘세상법’으로, 소득세를 내는 교회나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천주교 신부나 불교 승려들의 경우 월 수입이 40만원 미만으로,근로소득세 과세 기준금액인 연 500만원(면세점)에 못 미쳐 과세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