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적 증거에 대하여
【 자살 suicide 】
자살이란 자기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
대개는 의식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며 죽음을 수단 또는 결과로 택하는 것이다.
심리적 배경 : 고민, 고통, 고독, 굴욕, 역경, 비극, 보복 등이 깔려 있다.
더 이상 생을 연장하는 것이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는 인식으로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스스로가 집행하는 것이 자살이다.
[ 관련요인 related factors ]
* 건강상태 health status
자살자 약 70% 정도가 자살 당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질병 특히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중 약 41%에서 앓고 있던 질병이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자살미수자의 경우는 약 1/3 이상이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또 그들의 약 90%가 질병이 자살기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대부분이 정신장애였다고 한다.
질병 때문에 초래된 운동능력의 상실 또는 만성적이고 완고한 동통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는 화상이나 상처 또는 수술로 인한 용모의 변형이 자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질병의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질병이 일으키는 2차적인 문제, 즉 인간관계의 붕괴, 직업상실 또는 어쩔 수 없는 직업의 변동 등도 자살기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 생활상태 living status
; 생활고는 자살의 충분한 요인이 되며, 반대로 돈이 많은 부유층도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 자살하는 예가 많다
* 결혼상태 marital status
; 결혼생활을 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결혼해 있는 사람들의 자살율은 10만 명당 11명 정도라고 한다.
반면에 미혼의 독신자들에서의 자살율은 기혼자들의 경우보다 거의 2배나 된다고 한다.
또 결혼을 했다가 독신으로 된 사람들에서 자살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한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홀로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10만 명 당 24명,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10만명 당 40명의 비율을 보인다.
이혼한 여성의 경우는 10만명 당 18명인데 비하여, 이혼한 남성의 경우에는 10만명 당 69명이라고 한다.
* 년령 age
; 자살에 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중년기 위기(midlife crisis)에 처했을 때가 자살율이 높다고 한다.
자살율이 남성에서 가장 높은 때는 45세 이후이고 여성에서는 55세 이후가 가장 높다고 하며, 노년층에서는 75세와 85세 사이에서 자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통계에 의하며, 남성의 경우는 청소년기의 후기에 자살율이 현저히 높아지며 사고사와 암에 의한 사망률 다음으로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녀 모두 15∼24세 사이가 자살율이 가장 높고, 그 이후는 연령의 증가와 자살율이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 연령과 자살율과의 관련성에는 세 가지 유형 )
첫 번 째형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살율도 점차 증가하여 6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되는 형이며, 헝가리가 그 대표적인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여 이를 헝가리형이라고 한다.
두 번 째형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자살율이 증가하다가 후기 청소년기인 20세 전후에서 조그마한 피크를 나타냈다가 30세와 40세에서는 약간 저하되고 50세가 지나면서 갑자기 높아지는 형으로, 일본이 이러한 자살율의 형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이를 일본형이라고 부른다.
세 번 째형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자살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60세 이후에는 감소되는 형으로 핀란드가 이런 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나라라 하여 이를 핀란드형이라고 한다.
* 성별
;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가량 더 많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살기도는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량 더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보고에 의하면 남성의 자살율이 여성보다 2.47배나 높다고 한다.
* 통계
; 우리나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자살통계를 보면, 1980년 한해동안 사인분류 가능 사망자 중에서 자살율은 인구 10만 명 당 5.72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를 기준을 할 때 우리나라는 자살율이 아주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술한 사망자통계에는 사인분류가능 사망자 총수가 113,425명인데 비하여, 사인분류 불가능의 경우가 138,647명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따라서 사인분류불가능의 범주에 속하는 사망례 중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상당수의 자살자가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가만할 때 실제의 자살율은 전술한 자살율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 분류 ]
1) 자기부정적 자살 neglect suicide
이 경우에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자살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병에 해로운 음식을 선택적으로 택하여 먹는다든가, 고혈압 환자가 소금의 금식을 무시하고 섭취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수술을 자주 받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것을 일명 만성자살(chronic suicide) 이라고도 한다.
2) 잠재적 자살 subintentional suicide
이를 행하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기 때문에 자살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몬다든지, 날씨를 고려치 않고 작은 배로 항해하는 등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말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자살행위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파괴를 초래하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곧 죽음이 초래되나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위한 행각이 몇 년을 거치게 되고 살인에 의해 죽음이 앞당겨지지 않는 한 그 죽음이 사고사 또는 자연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대개 반사회적 이상성격, 약물중독, 정신병 환자 등과 같이 자기파괴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도된다.
3) 종결자살 surcease suicide
생명을 끊기 위한 논리적인 결론에 입각한 자살이다.
예를 들어 자기 증상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기보다는 지적인 판단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일종의 자기안락사이다.
4) 정신병적 자살 psychotic suicide
본인의 죽으려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정신적인 나쁜 부분을 없애겠다, 깨끗이 하겠다, 근절하겠다는 시도에서의 자살로 그 밑바닥에는 분열병적 사고가 깔려 있다.
5) 자동적 자살 automatic suicide
심한 스트레스에 쌓인 사람이 수면제의 복용으로 긴장을 풀려고 하였으나 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그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 그 사람의 지각, 이해능력 등은 점차 저하되고 좁아져 마치 로보트가 기계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 같이 계속하다가 이것도 시원치 않으면 여기에 알코올을 같이 복용하는 등의 상태로 결국은 죽게 된다.
즉 처음에는 자살의 시도를 부인하나 의도적인 자기파괴행동이 [약물의 기계적 상용]이라는 우연한 일로 생각하기 쉬운 자살이다. 예술가, 연예인이 많다.
6) 우연적 자살 accidental suicide
이런 형의 자살은 무지, 오인, 오보, 계산착오 등과 같이 차질이 빚어내는 사고에 의한 자살로 예를 들어 총에 총알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실제로는 들어있는 경우에 이를 모르고 자기를 겨누어 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제 내막은 사고이나 결과는 자살이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4) 일반적 양상 general feature of suicide3)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 자기 스스로 행하였다는 증표 등은 어디서인가 엿볼 수 있다. 즉 자살자는 자살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게 된다.
우선 장소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집의 제사상 앞 또는 선조의 묘 근처에서 시체가 발견된다면 자살의 가능성이 많으며, 날짜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 형제 또는 처의 제사날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서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서 중에는 타인이 써서 본인이 유서한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서의 필적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살자의 옷은 매우 특징적인 경우가 많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든지 특히 여성의 경우 화장을 곱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기가 죽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흉한 꼴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이다.
자살자의 언동에 있어서 주위 사람에게 세상을 비관하는 이야기를 평소에 자주하며, 일기장이나 서신에서도 세상을 비관하는 내용과 죽음을 용서하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 타살 homicide 】
의학적으로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죽음을 과실이건 고의이건 간에 총칭하여 타살이라 칭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는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게 된다.
형법상 각종 범죄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법질서를 파괴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존 불안의 심리를 유발하는 등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살인행위는 가장 흉악한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살인범죄는 날로 증가되는 경향이며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법률에서는 행위자의 의사와 사망자와의 인적관계에 따라 이를 다시 구분한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살인(제250조), 존속살인(제250조), 자살관여·승낙살인(제252조), 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제259조), 과실치사(제267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제268조), 유괴에 의한 치사상(제271조) 등으로 구분한다.
(1) 동기 motives of homicides
1) 재물 property
재물을 동기로 하는 것은 강도살인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생활난, 주색, 방탕에 대한 자금조달 · 실업자금조달 등이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 살해행위는 대개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별로 없다.
처음에는 강 · 절도를 목적으로 범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의 신분이 발각될 경우 또는 반항으로 즉석에서 돌변하여 살해행위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범죄의 특징은, 금품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롱 · 벽장 · 기타 금품이 들어 있을만한 곳을 찾아본 흔적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장 상황으로 보아 원한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침입 및 도주로 · 유류품 · 범행수단 · 범행방법으로 식별되는 경우가 많다.
즉 원한관계는 피해자에 대한 면식과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통로로 침입한다든지 또는 도주하는 사례가 있어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품을 [물색한 흔적]을 남기게 된다.
2) 원한 및 분노
원한이 원인이 되어 범행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겠으나 그 주요원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녀관계 : 애인 또는 부부간의 배신, 여기에 제3자의 개입 등의 경우에 살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② 경제관계 : 동업자간의 알력, 채무의 독촉, 대여거절 등에 원한을 품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
③ 고용관계 : 주인이 해고하여 실적으로 생활난에 허덕일 때 그 원한으로 주인을 살해한 경우가 있다.
④ 모욕, 치욕관계 : 심한 모욕을 당하여 치욕적 반응을 일으켜서 원한을 품고 그 대상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
⑤ 복수관계 : 불타는 복수심에서 원한을 품고 합리적인 복수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대상자를 살해하는 경우 등이다.
분노가 동기가 되어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분노는 공적인 분노와 사적인 분노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공적 분노에 의한 살해행위는 특정인의 언동이 국가의 이익을 해한다든가 국정이나 국가를 문란케 한 경우 정치성을 띤 분노심에서 위정자 또는 저명인사를 살해하는 경우이다.
이런 류의 범인은 타인으로부터 선동을 받았거나, 교사 또는 언론계의 비판에 자극되어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 세욕에 물들지 않은 청년층에서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
사적인 분노에 의한 살해행위의 경우는 그 원인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데서 발단하는 사례가 많다.
과민한 사람 · 충동적인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특히 부녀자들 앞에서 멸시를 당한 사소한 치욕적 원인으로 분개하여 언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일단 그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흉기를 가지고 와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범인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살해행위를 하였으나 범행 직후에 후회하고 자수한다든가 혹은 현장에서 도주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그 범행방법은 대개 공공연하여 범인판단은 용이하나 범인은 자살의 우려가 있다.
3) 치정
남녀관계에 있어서 치정을 동기로 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자기가 혼자 짝사랑을 하다가 연정을 고백했으나 냉담하게 거절당하였다든가, 정부가 변심하였다든가, 의처증이 강한 부부간의 어떤 오해가 살해행위로 번진 예는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범죄의 특징을 그 수단과 방법이 원한의 동기와 같이 참혹성이 있고, 간음이나 기타 성적 흔적을 시체에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현장 자체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관련자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범죄은폐
범죄은폐를 위해 중대한 다른 범죄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의 범죄사실을 아는 자를 생존시켜두면 언젠가는 그 범죄가 탄로될 우려가 있어 항상 불한하기 때문에 살해한다든지, 또는 타인에게 범죄현장을 발각 당하여 목격자를 살해하는 경우이다.
특히 잘 아는 집에 강 · 절도할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그 면식이 발각되어 현장에서 살해했던 사례는 많다. 이러한 행동은 극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 범행방법은 계획성이 없다. 또 살해된 시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하며 심한 경우에는 토막을 내는 경우도 있다.
5) 정신이상
정신병자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가끔 있다. 때로는 망상적인 정신이상에서 급작스럽게 범행을 연출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을 진실로 착각하고 그자를 돌연히 공격하여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은 정신의학적인 면에서 일종의 피해망상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때로는 정신이상을 가장하여 자기의 죄책을 모면하려고 간계를 쓰는 경우도 있다.
6) 미신
미신이 살해동기가 되는 것은 질병에 걸린 사람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나병환자가 사람의 생간을 복용하면 완치된다는 미신에서 어린이를 유인하여 살해한 예가 있다.
[ 손상으로 본 자타살 감별 differentiation between suicide and homicide by injuries ]
손상이 있는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자타살의 감별이다. 즉 타살이라면 지체 없이 범인을 색출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시에 임하는 의사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자타살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정확한 소견은 부검으로 밝혀지겠지만, 우선은 시체의 외부만을 검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타살 감별의 결정적 사항은 아니나 외부검사의 경험과 통계로 보아 그러한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참고가 될 사항을 기술하기로 한다.
1. 일반손상의 자타살 감별 differentiation between suicidal injury and homicidal injury
(1) 손상의 부위 the location of injury
1) 자살의 경우
손상을 자기 몸에 가하여 자살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사전에 가해할 부위에 대하여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며 가능한 한 고통을 적게 당하고 속히 죽게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때문에 그 사회의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일정한 부위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부에 절창을 가하여 경동맥을 절단하는 방법이 예로부터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로 어린이들이 놀다가 자기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강조하는 표현으로 “내가 만일 이것이 거짓이라면 목따고 죽겠다”라는 것이 있다. 아직도 시골 아낙네들은 부엌의 식칼로 목을 따고 죽는 것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는 무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할복을 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다. 따라서 과거 일본에 유학한 일이 있는 사람, 또는 일본 서적을 즐겨 읽는 사람들 중에는 할복자살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할복자살이란 가장 졸렬한 방법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는 할복하기 위하여 복부에 절창 또는 자창을 가하는 경우 아무리 강한 마음으로 손상을 가한다 할지라도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리 큰 손상을 가할 수 없고 크게 가해한 것 같아도 겨우 복막까지 달하는 것이 통례이고 좀 심한 사람이 장 또는 장간막을 손상시킬 정도이다. 원래 할복을 자살의 방법으로 택하게 되는 것은 칼을 깊숙이 넣어 복대동맥을 절단하여야 실혈로서 사망하게 되는데 범인으로서는 좀처럼 힘든 것이다. 따라서 할복자살을 시도한 현장은 마치 다른 사람과 격투라도 한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할복은 하였으나 사망하지는 않고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인내하려 노력하다 나중에는 이를 견디기 어려워 그 현장주변을 헤매게 되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과 격투한 것 같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그 추잡한 꼴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배를 가르면 옆에 있던 동료가 칼로 목을 치게하는 것(카이샤쿠)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위탁살인인 것이다.
구미 제국에서는 완관절내면을 절개한다. 즉 요골동맥을 절단하면 여기서 생기는 출혈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죽음으로 이끄는데 최적량의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기분좋게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자연 지혈이 되는 것으로 자살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조내 또는 세면기 물에 손을 담그고 사망한 것을 보게 된다.
이렇듯 습관에 따라 자살자는 택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외에 자주 보는 부위로는 심장부이다.
2) 타살의 경우
일정한 부위가 없다. 특히 후두부 · 항부 · 배부 등에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일단은 타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손상의 수 the number of injuries
손상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자타살의 구별을 논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즉 여기서 논하는 수란 외부에서 보는 손상의 수와 더불어 치명상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자살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명상은 하나 이상 생길 수 없는데 반하여 타살의 경우는 치명상이 한 개 이상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칼을 휘둘러 사람에게 가해하여 피를 보게 되면 마치 * 사람이 날뛰듯이 마구 찌르게 되는 것이 살인 심리인 것이다.
(3) 주저손상과 방어손상 hesitating injury and defense injury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자기를 가해할 때 한번에 치명상을 가할 수는 없고, 자기로서는 최대의 힘을 주어 가해하였지만 실제로는 조그마한 손상으로 밖에 작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 보는 조그마한 손상, 이것을 주저손상이라 하며 자살의 경우는 치명상 주위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타살 때는 이를 보지 못한다.
방어손상이란 어떤 불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본능적인 방어기전에 의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여지는 과정에서 받는 손상으로 예를 들어 두부를 강타 당할 때 양쪽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방어본능이 일어나며 이때 강타 당하면 양측 수배부에 손상이 생기게 되며 또 다른 예로는 예리한 칼로 찌르려 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쥐면 수장부 및 수지내면에 절창이 생긴다. 이렇게 자기를 방어할 때 생기는 손상이 있으며 이것은 타살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4) 손상의 방향 direction of injuries
자살의 경우는 비록 주저손상이 가하여졌다 할지라도 한번 죽음을 결심한 이상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점점 큰 손상 또는 깊은 손상을 가하는 것이 통례이다. 동시에 이 손상들간에는 서로 평행한 관계(parallelism)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타살의 경우는 손상들간에 평행 관계가 없고 여러 방향(multidirection)으로 제 멋대로 형성된 것을 본다.
(5) 손상의 성상 the nature of injury
자살의 경우는 대체로 유인기도는 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창 또는 자창을 보게 되며, 타살의 경우는 그러한 흉기 이외에 둔기도 사용되기 때문에 좌열창 · 할창 등의 손상을 보게 된다.
(6) 착의와의 관계 the relation with clothing of victim
자살자의 공통된 심리는 자기가 가해한 부위를 일단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옷을 벗거나 입고 있는 경우는 말아 올리게 된다. 따라서 옷에는 손상이 없고 몸에만 손상이 있게 된다. 그러나 타살의 경우는 옷을 관통한 몸의 손상을 보게 된다. 따라서 손상의 자타살의 구별을 논할 때는 반드시 그 손상과 옷의 손상의 유무를 검사하여야 할 것이다.
2. 총창의 자타살 검별 differentiation between suicide and homicide of gunshot wound
총창의 경우도 일반 손상의 경우와 같은 사항을 검사하여 자타살의 구별을 논해야 하며, 더 첨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직업 the occupation of the victim
피해자가 총기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직업인인가의 여부, 만일 총기와는 거리가 먼 직업의 사람이라면 자살로 생각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2) 손상의 부위 the location of the injury
일반손상의 경우와 달리 총기로 자살할 때 잘 택하는 부위는 측두부 · 전두부 · 측경부 · 구중부 · 심장부 등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3) 발사거리 shooting distance
자살의 경우 권총을 사용하면 15cm 이상을 자기 몸에서 떨어져 발사하기 곤란하며, 장총의 경우라면 60cm 이상을 떼어서 발사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발사거리가 권총의 경우 15cm, 장총의 경우 60cm이상이라고 추단되면 일단은 타살을 의심하여야 할 것이다.
3. 물리적 손상의 자타살별 부검통계 statistical analysis of suicidal and homicidal death of physical injury cases
손상의 부위별로 보면 두부의 손상으로 사망한 예가 528예로 62.0%였으며, 두부 이외의 신체의 다른 부위가 323예로 38.0%였다. 이것을 사용한 흉기별로 보면 둔기로 인한 손상사가 79.4%였으며, 예기로 인한 손상사는 20.1%였고, 총기에 의한 사망은 0.5%였다.
또 물리적 손상사 851예 중 가장 많은 것이 타살(67.0%)이었으며 그 다음이 사고사(17.6%), 구별불능(14.5%) 및 자살(0.9%)의 순이었다.
자살의 8예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흉기는 예기(75.0%)였으며, 두부의 손상은 1예도 없었으며 전례가 두부를 제외한 기타 부위의 손상이었으며, 타살 570예에 사용된 흉기중 가장 많았던 것은 둔기(75.4%), 예기(23.9%) 및 총기(0.7%)의 순이었으며, 타살 예의 58.2%가 두부의 손상이었으며 41.8%가 두부 이외의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사고사 150예 중 둔기로 인한 것이 80.7%, 예기로 인한 것이 19.3%였으며, 두부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63.3%였고, 36.7%는 두부 이외의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구별불능 123예는 모두가 둔기로 인한 것이었다.
iii.질식사의 자타살의 감별
differentiation between suicide and homicide of asphyxial death
질식사중 검시에서 문제되는 일은 많은 것은 의사, 교사, 액사 및 익사이며, 이것의 자타살의 감별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질식사의 자세한 것은 후술하고 여기서는 자타살의 감별만 논하기로 한다. 액사는 전부가 타살이다. 특히 여자 시체의 사인이 액사였을 때는 *살인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물 채취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액사의 위장감별 differentiation of camouflage of hanging
의사는 대부분이 자살이나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살해한 후에 자기가 의사한 것 같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는 체위에 따라 완전 및 불완전 그리고 결절의 위치에 따라 전형적 및 비전형적, 매는 방법에 따라 개방성 및 결절성으로 나눈다. 위치는 목에 체중의 1/3∼1/4만 작용할 정도이면 어떤 체위에 의하여서도 일어난다.
2. 교사의 자타살감별
differentiation between suicidal and homicidal death of ligature strangulation
교사는 일반적으로 타살이나 자살을 위장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 익사여부 감별 death by drowning or not
표류시체의 경우는 살아서 물에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후투수인가를 구별하여야 하는데 익사, 즉 살아서 물에 들어갔을 때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인다.
① 비구공에서 백색포말 : 단 신선한 예에서만 본다.
② 흉부의 팽대
③ 익사폐
④ 위 · 십이지장에서 익수증명
⑤ 추체내출혈
⑥ plancton검사
또 plancton검사는 익사를 증명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방법이므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하거나 의뢰할 때 외부의 plancton에 오염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첫째, 절개에 사용한 도구를 장기절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심장혈을 채취할 때는 적어도 3회 이상 증류수로 세척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채취할 장기는 혈액(심장혈), 간, 비, 신 및 골수이다.
수중에서 시랍화된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체의 원형뿐 아니라 손상도 잘 보존되는 경우가 많다.
4. 기타 질식사 other asphyxial deaths
외상성 질식사의 대부분은 사고로 인한 것이다. 질식사, 특히 외력에 이한 경우(비구부폐쇄, 교사, 액사, 외상성 질식사)는 특이한 내부소견이 없고 급사의 일반소견만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한 외표검사가 요구된다.
5. 질식사의 자타살별 부검통계
statistical analysis of suicide and homicide of asphyxial death by autopsy cases
322예의 질식사 중 가장 많았던 것은 타살(47%)이었으며, 그 다음이 구별불능(25%), 자살(17%) 및 사고사(11%)였다.
액사 116예는 모두가 타살이었으며, 익사 84예중 98%는 자타살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구별불능한 예들이었으며, 2%는 사고사였다. 의사 56예는 모두가 자살이었으며 교사 31예는 모두가 타살이었다. 상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 31예중 94%는 사고사였으며 6예는 타살이었다. 비구부 폐쇄로 인한 질식사 4예 중 75%가 사고사였으며 25%가 타살이었다.
iv. 온도이상으로 인한 사망의 자타살 감별 differentiation between suicidal and homicidal death from abnormal temperature
온도이상으로 인한 죽음 중 법의학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소사, 동사, 일사병 및 열사병이다. 그중 일사병 및 열사병은 대부분이 사고사와 관계되며 특히 노동조건과 관련되는 보상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거론의 대상이 되며 자타살의 감별이 문제되는 일은 없다.
동사는 대부분이 음주와 관련된 사고사이며 역시 자살 또는 타살의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죽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의 감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1. 소사여부의 감별 death by fire or not
불더미에서 발견된 시체의 자타살의 감별에 있어서 우선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소사여부이다. 따라서 이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사의 외부소견
① 제1도 ∼ 제3도의 화상존재
② 안면에 매가 부착되어 있는데 안열 · 비근부 또는 이마의 주름 안에서는 매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소사의 내부소견
① 기도 및 폐포 내에서의 매의 증명
② 심부 혈액에서 cohb의 검출(40∼90%)
③ 위에서 매의 증명
④ 상기도 점막의 화상 및 부종
⑤ 사인이 된 질병 및 손상이 없을 것
(3) 조직소견
① 피부 : 화상부 주위 피부의 충혈 · 출혈 · 백혈구의 침윤, alkaline phosphatase · acid phosphatase · esterase 등의 효소반응이 증강된다.
② 폐 : 매를 폐포내에서 보고 고온의 공기의 흡입 때문에 폐포벽의 종창을 보며, 폐포강내에 혈구의 삼출을 본다.
③ 뇌 : 심한 뇌부종을 보며 신경세포의 염색성은 저하되며 nissl 소체의 소실, oliva핵, 치상핵, 시상 및 연수의 신경핵에 변화가 저명하다.
④ 신 : 세뇨관의 근위 및 원위부에 변성을 보며 색소성 뇨원주를 보고 수상 후 3∼5일 경과된 예에서는 간질성신염의 소견을 본다.
⑤ 간 : 소엽의 중심부 및 중간부에 괴사를 본다.
이상은 열의 직접적인 변화와 혈액이 80℃이상으로 가열되고 열응고를 야기하여 중독 작용에 의한 것이다. 환자가 계속 생존하는 경우에는 간질성심근염 · 위궤양 · 광범한 · 부신의 비대 · 하수체전엽의 괴사 등을 보게 된다.
2. 급성화상사(분신자살)의 소견 finding of suicide by fire
급성화상사 즉 분신자살한 경우는 일반소사의 경우와 그 시체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후소사를 위장한 것과 혼동되기 쉽다.
석유 또는 휘발유 등의 유류를 몸에 뿌리고 특히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불을 지르는 경우 약 10ℓ의 석유로 약 20분간에 완전히 연소되며 이 때는 두부 및 상반신에는 제 4도 화상까지도 보게 된다. 하부에 내려옴에 따라 화상은 경해진 것을 본다.
이 때 심부혈액에서 검출되는 cohb은 대부분이 10%이하인 것이다. 따라서 cohb 혈중농도가 낮다고 해서 이것을 사후 소각한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화염 및 고온의 열이 피부 특히 안면에 작용하여 이것을 흡입하게 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성문경련 · 무호흡이 계속되다가 심정지를 일으키며 여기에 연소주위의 무산소 상태가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매의 호흡기계 또는 위에서의 증명이 불가능하여 사후 소각을 더욱 의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3. 온도이상으로 인한 사망의 자타살별 부검통계 statistical analysis of suicidal or homicidal death from abnormal temperature cases
39예의 온도이상으로 사망한 예중 가장 많았던 것은 사고사(77%)였으며, 그 다음이 자살(15%) 및 구별불능(8%)이었으며 타살은 1예도 없었다.
자살 6예는 모두가 소사였으며, 사고사 36예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동사(46%)였고, 그 다음이 소사(37%) 및 일사병(17%)이었다. 구별이 불능한 3예는 모두가 소사였다.
또한 동사 14예는 모두가 사고사였으며 소사 20예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사고사(55%)였고 그 다음이 자살(30%) 및 구별불능(15%)의 순이었다. 일사병 5예는 모두가 사고사였다.
v. 중독사의 자타살별 감별 differentiation between suicidal and homicidal death by poisonings
중독사의 자타살의 감별시 시체소견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위상황의 검사와 수사결과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독극물 또는 약물로 인한 사망 중에는 사고로 인한 죽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한다.
1. 음독자살 suicidal death by poisonings
음독자살에 사용되는 독물은 우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독물을 택하게 된다.
옛날에는 자살시에 사용한 독극물로서는 수면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염산키니네나 쥐약 그리고 아비산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약국에서 수면제를 비롯한 자살에 사용하는 독극물에 대한 판매 제한 및 단속이 심하여지자 수면제나 쥐약, 아비산 등으로 인한 자살은 거의 자취를 감추는 대신에 청산염, 일산화탄소 그리고 농약(주로 파라치온)이 자살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도시에서는 청산염 중독사가 많은 반면에 도시근교나 농촌에서는 농약중독사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
부검의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자살이란 남아있는 가족으로 볼 때는 명예스러운 일이 못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살자가 사용한 약물을 감추려고 하며 자연사 때로는 타살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2. 음독타살 homicidal death by poisonings
타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극물은 무색 · 무취 · 무미이며 치사량이 미량인 것, 예를 들면 아비산 · 청산염 등이며, 독물을 투여하는 방법은 음식물과 같이 혼합하여 투여하는 것이 많다. 최근에 와서 독살은 줄고 있는 경향이다.
3. 사고성 중독사 accidental death from poisonings
직업중독 : 독물을 취급하거나 또는 독물이 발생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는 것으로 만성 중독의 형태를 취한다.
생활중독 : 일상생활에서 의식주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중독되는 것으로 연탄가스 중독이 대표적인 것이며, 그 밖에 식중독, 도시가스중독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기호품중독 : 술, 수면제, 마약(마리화나), 유기용매제 및 진통제 등에 의한 중독은 습관성으로 만성중독의 형태를 취한다.
4. 중독사의 자타살별 부검통계 statistical analysis of suicidal and homicidal death of poisoning cases
중독사 628예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자살(42%)이며 그 다음이 사고사(40%), 구별불능(14%) 및 타살(4%)의 순이었다.
독극물 중독사 372예 중 70%는 자살이었고 20%는 자타살을 구별할 수 없었으며, 타살은 7%였고, 3%는 사고사였다.
가스중독사 250예 중 94%는 사고사였으며, 6%는 구별불능이었고, 식중독 6예는 모두 사고사였다. 자살 262예는 모두 독극물중독이었으며 타살 25예도 모두 독극물중독이었다. 사고사 251예 중 가장 많았던 것은 가스중독(94%)이었으며 그 다음이 독극물중독(4%), 식중독(2%)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