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교통사고....

이일을어째 작성일 09.07.13 21:32:25
댓글 7조회 5,331추천 8

★위에 몇줄은 제가 전역한 부대 운전병의 생활을 약간 적어논것입니다. 본론은 좀더 밑에적었습니다.★

 

★또한 이글은 군대를 비하하는것이 아니며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도 아닙니다 오해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전에 전역한 새내기 예비역입니다.. 저는 운전병으로서 45인승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알고계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남 장성에 있는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 수송대소속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소속버스다음으로 버스가 많은 부대라더군요.

 

대게 운행이라는게 하루에 출근만 150Km(출근 퇴근 합한거리입니다) , 훈련장 80Km 입니다.

 

가장많이 운행해본게 1월~3월 까지 31사단 해안초소 근무교대 버스였는데

 

장성→함평→목포→우수리(양정)→진도→해남→땅끝(여기서 점심 육계장 보급면으로 해결)→

 

완도→강진→해남→목포→함평→장성.....(미터기로 딱 406Km 나왔습니다;;)

 

전 출근버스 운행을 다니던 병사였습니다...광주 출퇴근버스인데 사고났을때가 겨울이었으니깐

 

06:30분 기상이죠...저희 광주출근버스 4대의 운전병은 조수를 한명씩 데리고(선탑이 병사입니다;;)

 

05:20분에 기상을합니다..대충 세면을하고 06:00쯤에 위병소를 통과하네요..복귀하면 07:40분입니다

 

퇴근은 17:30분에 출발합니다.(세차는 반짝반짝하게하죠 워낙 중.대령들이 많아서요 아시는분은 알겁니다.)

 

퇴근 복귀시간은 20:30~21:00입니다.(폭설왔을때는 22:50에 복귀한적도 있습니다;;)

 

위에 해안초소 근무교대 운행다닐때는 아침 5:20분에일어나서 아침도 못먹고 07:40분에 주차장 복귀안하고

 

바로 포병학교로 가서 병사들태우고 출발합니다...

 

뭐 이제까지말은 그냥 투정정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것보다 훨씬 힘들게 군생활하신분들이

 

더 많을테니까요;; 운전병치고는 빡시게 운행한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ㅎㅎ;;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제가 낸사고는 사망사고입니다...

 

2009년 2월19일 오전 06:05분경 군사도로를 60Km/H로 달리던 출근버스에 70세 치매노인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물론 제가 그 운전자구요...YTN에도 나왔으니 의심마시길...저는 10대과실(?)중 위반한것없구요 저도 노인분 피하려다

 

가로수 충돌하고 죽을뻔했습니다.(운전자분들 안전벨트 꼭하시길...) 사건전위는 인터넷 검색으로;;

 

저는 사고후 처리를 부대에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저는 사고후 3월2일 입창하기 전까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막사에서 휴식조치를받았습니다.

 

사망사고인지라 저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받았기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단 자기자식이 낸 사고기때문에 유가족들께 대신 사죄를 하기위해

 

대대장에게 유가족 번호를 물어봅니다. 대대장은 요즘 군대는 나라에서 다 처리해준다며 (합의금) 부모님들이

 

괜히 접촉하면 일이 더 안좋게 될수있다며 번호를 안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부모님은 대대장만 믿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3월2일 31사단 영창으로 구속되게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대대장이 부모님께 유가족번호를 알려줬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하면 사고후 구속전까지 15일이 주어집니다. 이기간은 피의자와 피해자(친지)가 합의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아 민사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동부화제에서 유가족측에게 4800만원상당을 지불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는 따로 해야된다고 하더군요..대대장이 자기도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결국 합의기간에 합의를 못봤습니다...저는 3월2일부터 4월28일(재판일)까지 구속이 되있었습니다.

 

사회에서도 저렇게 오래 구속되진 않는다더군요. 구속이유는 도주위험이 있기때문에(군인인데...)

 

어쨋든 하루에 5만원씩 공제가 되는데 저같은경우는 벌금형 500만원이나왔는데. 공제로 210만원을 법원에 내면 되는겁니다.

 

요지를 잠깐 벗어났는데.. 부대에서 해준거라곤 부조금을 조금씩모아서 125만원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더군요..

 

단장이 지시했답니다. 그것에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근데 왜 저에게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300만원을 유가족들에게

 

줬다고 주임원사가 그러더군요...기가막혔습니다 나중에 말바꾸는것보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제가 억울할게 없죠... 하지만 광주출근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군법으로 모든 운행차량에는 간부가 선탑을 하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행은 시간상 간부들이 출근을 안했기때문에

 

(당직사령 , 당직사관 이렇게 간부가 2명뿐입니다.수송대에서) 병사를 선탑시키는데 이게 말이 안되죠...

 

그리고 조기취침도 없습니다..근무만 안설뿐...헌병대에서도 간부가 그랬습니다 그 운행은 없애야한다고...

 

하지만 제가 전역한 지금도 정상 운행합니다. 단 간부선탑을태우고 출발위치를 광주에서 출발하게 하였다는거죠..

 

군인이 군복무 마칠때까지 버는 월급은 다 모아도 200만원 전후입니다...나라에 부름을 받아서 무일푼으로 입대를해서

 

벌어나오진 못하더라도.......... 정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밖에없네요...그 할아버지께도 유가족분들께도...

 

반성은 충분히 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는 정말 서운하네요...

 

제가 말제주가 없어 말이 뒤죽박죽이 됬는데 너그러이 봐주시구요. 이글이 여기저기 뿌려지는것은 원치않습니다.

무서운글터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