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양 사건

나딕사 작성일 13.10.31 2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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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충청도에서

 

청주지검(검찰청) 충주지청 사무과장이었던 김영오라는 사람이 심장에 관통상(칼)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의붓딸에 의해 강도사건으로 신고되었던 이 사건에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1. 아버지와 여대생인 의붓딸이 잠을 잤다는데 이부자리 하나에 베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고,

 

2. 그 이부자리에서 성관계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3. 그외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아버지는 사망한 반면, 의붓딸은 묶여만 있을 뿐 상처하나 없었단 거다.

 

 

그래서 경찰은 "아버지가 많이 다쳤지만, 대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의붓딸 김보은 양을 슬쩍 떠보는데

 

이에 김보은 양은 울부짖으며 "그 짐승이 아직 살아있냐"고 외치면서 범행이 발각된다.

 

(김보은 양 남자친구였던 김진관의 지문이 집안에서 발견되자..

 

힘없이 "진관이 잘못 없어요. 제 잘못이에요." 라며 자백했다는 얘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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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계부 김영오는 김보은 양이 7살 때 김보은 양 어머니와 재혼하여, 12세 부터 상습적인 강간을 시작하였고

 

업무상 압수한 성인용품이나 음란물을 사용하며 김보은 양과 그 어머니를 한 침대에서 번갈아 강간해왔던 것.

 

(전처는 담뱃불로 온몸을 지져 도망가고 전처소생 딸을 질식사시켰으며 김보은양 가정교사도 성폭행 고문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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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양은 어려운 가운데 단국대 천안캠퍼스 무용과에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같은 학교 사회체육학과 김진관 군을 만나게 되는데

 

급속도로 호감을 가지고 연인관계가 되었지만

 

이때도 여전히 김보은 양은 의붓아버지에게 사생활을 감시 당하고 주말이면 집에 내려가 성관계를 해야 했던 것

 

(김보은 양 어머니도 벗어나고 싶었지만 늘 식칼과 쥐약을 들이밀며

 

이혼이나 고소를 생각하면 죽여버린다. 검찰의 위세를 보여주겠다며 협박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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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지 못한 보은 양은 진관군에게

 

자신은 더러운 여자라고 헤어지자고 얘기하며 이제까지 의붓아버지에게 당한 일을 털어놓음.

 

 

보은양이 좋았던 진관군은

 

함께 나란히 손 잡고 보은양 의붓아버지인 김영오에게 찾아가

 

둘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가고 싶으니 이제 보은이는 그만 괴롭혀달라고 얘기함.

 

 

김영오는 수갑을 휘두르며 "두 사람과 가족 전체를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쳐 넣어버리겠다"고 노발대발 했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민하였으나

 

어릴 때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으나

 

경찰들이 검찰청 고위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찾아와 인사만 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를 듣고 신고도 포기.

 

 

둘은 결국 강도를 위장한 살인을 계획하였고

 

밤에 의붓아버지가 잠들었을 때 김보은 양이 열어준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양 무릎으로 김영오의 양팔을 누른 상태에서 김영오를 깨워\

 

"더는 보은이를 괴롭히지 말고 놓아주라" 는 말을 하고 심장을 찔러 살해했고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양 발목을 테이프로 묶고 현금을 찾아 불태우고 범행현장을 흩트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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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획 살인이라 중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계속적 반복적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침해의 계속성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정도의 방어로 보아 정당방위는 인정안됨)

 

이 문제로 많은 시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김진관 징역 5년(나중에 감형됨), 김보은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살인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최초의 판례, 후에 복권까지 됨)

 

을 받고 풀려난다.

 

(김보은 양은 범행행위에 소극적이었고 재판에서도 김진관은 죄가 없으니 자신을 벌해달라고 함)

 

이 사건과 김부남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벽방지법 등이 제정되었고

 

정당방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자리하게됨.


 

 

요약

1. 10년넘게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미모의 여대생

2. 참다 못해 당시 남자친구와 모의해 의붓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임

3.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남(정당방위는 인정안됨)



출처 : http://news2.or.kr/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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