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 애기가 다쳐 안녕하지 못하고 고민이 있어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틀전 다니던 캠핑장에서 저희집 아이(3세, 여아)가 넘어지면서 캠핑장 시설물에 부딪혀 입술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절단 되었다고 표현하는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 와이프는 5m 정도 떨어진 텐트 안에서 애들 밥 준다고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추울까봐 모자를 씌워주고 텐트 안으로 잠깐 가는 사이에 넘어져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약 1분 정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가까운 응급실에서 7바늘 정도 꿰맸고 검사비 및 처치료 등으로 17만원 정도 결재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바닥이 고르지 못해 걸려 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어 전화로 캠핑장 사장님께 CCTV 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CCTV는 CCTV 업자가 와서 봐야된다고 해서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물 보험으로 처리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본인 경험상 보호자 책임이 클 것이라고 하여 보험 접수가 안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비로 10만원 정도를 위로금 차원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그냥 10만원 받고 없던 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보험처리 해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