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있었던 미군트럭 압사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이 운전병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아무런 형사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 운전병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상급자들이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약 2주 전 소속 중대장과 운전 책임자, 차량 책임자 등 지휘관 세 명에 대해서 서면 견책 처벌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당국은 사상 두 번째로 주한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했지만 미군 측은 이를 무시하고 결국 재판도 없이 무죄처리를 했다. 오로지 주한미군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살해되었는데 살인자를 한국법정에 세우지도 못하고 처벌하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이다.
주한미군 측이 운전병의 신병을 한국 측에 인도하지 않고 자체 처리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공무수행 중인 미군에 대해 미군당국이 1차적으로 재판권을 가진다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규정 때문이다.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한미행정협정의 조항 때문에 주한미군의 범죄가 방치, 조장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을 일본측이 인도 받아 구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노예적이고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은 단지 주한미군 범죄를 합법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압사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죽은 사람은 있는 데 죽인 사람이 없는 꼴이 되었다. 살인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이 땅의 현실은 한국의 식민지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운전병 브라이언트의 신병을 한국에 즉각 인도하고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친미나 반미는 아님니다. 하지만 이넘들 하는 꼬라지를보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