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군사기밀 등급구분 및 처벌기준..

몰라곰 작성일 07.02.02 1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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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급
비밀
1.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군사동맹조약
2. 전쟁계획 또는 정책
3. 전략무기개발 계획 또는 운용계획
4. 극히 보안을 요하는 특수공작계획
5. 주변국에 대한 아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

Ⅱ급
비밀
1. 집단 안보 결성 추진계획
2. 비밀 군사 외교 활동
3.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 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4. 특수공작 계획 또는 보안을 요하는 특수 작전계획
5.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6.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망라된 편제 또는 장비현황
7. 국가적 차원의 동원 내용이 포함된 동원계획
8.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9. 간첩 용의자를 내사 또는 수사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 내용
10. 암호와 프로그램
11. 군용 암호 자제

Ⅲ급 비밀
1.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 시설 또는 수송계획
2. 종합적인 연간 심리전 작전계획
3. 상황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4. 사단(해군의 함대, 공군의 비행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급 이상 부대의
전체 편제 또는 장비 현황 5.연대급이상 증편계획
5. 연대급이상 증편 계획
6. 정보부대 또는 기무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
7. 장관급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정보부대 및 기무부대의 현직 지휘관의 인물 첩보
8. 종합적인 방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능력
9. 사단급이상 통신망 운용지시 및 통신규정
10 . 전산보호 소프트웨어
11. 군용 용어자재

위반시 벌칙

비밀보호조치의 불이행(법 10조)

-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표시·고지 기타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하의 징역

-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 1년이상의 유기징역

탐지·수집(법 11조)

-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시
→ 10년이하의 징역

누 설(법 12조 등)

- 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시
→ 1년이상의 유기징역

-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
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밑에 글쓰신 어떤 분이 물어보시길래 찾아서 올려드리는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지만, 글내용에 따라 지킬껀 되도록 지키면서 쓰는게
올바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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