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훈련
대상 : 1~4년차 동원지정 별, 1~6년차 동원지정 간부
훈련시간 : 2박3일 입영훈련
훈련방법 - 병무청 책임하에 훈련소집통지서 교부 및 훈련소집 - 소집부대별 기간편성요원, 전시 전환요원, 예비군이 통합된 건제유지 훈련 실시 - 상비사단 : 연/대대단위(종합훈련 등 주요훈련과 통합) - 향토사단 : 대대단위(부대여건 고려 중대 또는 2개중대 단위 분할 훈련) - 동원사단 : 대대단위 훈련
대상 - 동원미지정자 - 장교/부사관 : 1∼6년차 이내 동원미지정자(단기하사 이상) - 병 : 1∼4년차이내 동원 미정자(일반하사 이하) - 동원지정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병력동원 훈련소집 하령자로서 훈련 불참자 - 규정에 의거 병력동원 훈련을 연기한 자 - 병력동원훈련 응소후 적법절차에 의거 귀향조치 및 조기 퇴소한 자 - 병력동원 훈련소집 미하령자
훈련시간 - 장교 : 2박3일 입영훈련(수임군부대 단위) ※ 해·공군 장교 : 해·공군부대 입영훈련 - 부사관 : 3일(24시간) 출·퇴근훈련(연대단위), 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12시간) - 병 : 3일(24시간) 출·퇴근훈련(대대단위), 전·후반기 향방 작계훈련(12시간)
대 상 : 5∼6년차 향방예비군
훈련시간 : 8시간
대 상 : 1∼6년차 동원미지정 부사관(동원지정자로 동원훈련 미참가자) 및 동원미지정 병, 5∼6년차 동원지정 병
훈련시간 : 전·후반기 각 6시간(총 12시간) ※ 5∼6년차 동원지정 병 및 부사관(6시간)
대 상 : 5∼6년차 동원지정 부사관 및 병
훈련시간 : 4시간 보류신고 해소절차
향방 및 재해의 동원이나 교육훈련의 보류대상자는 보류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보류원서 1부를 소속예비군 지휘관 (예비군 읍·면·동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대리 제출이 가능
국외출국자의 경우 연기 또는 보류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통보되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 또는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출원할 경우)
보류를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14일이내에 보류해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신고사실을 통보해 왔을 경우에는 보류 사유 해소일 기준 30일까지 해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출국자의 귀국시 보류해소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귀국자에 대하여는 예비군지휘관이 병무청과 예비군중대간 설치된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귀국사항을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보류처분을 해소처리 하여야 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