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 이야기 (4부)

슈퍼스탈리온 작성일 08.04.30 2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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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뒤 1922년,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벨기에, 포르투갈, 네덜란드등 9개국이 모여 해군의 군축을

비롯한 유독성 무기 제조금지, 태평양과 극동문제등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회의를

열게된다. 여기에서 미국, 영국,일본, 프랑스,이탈리아는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에 

2월 6일 합의 서명한다.


각국은 해군이 보유할 수 있는 함과 건조할 수 있는 함의 량을 협의했던 것이다. 
여기에 참가한 각국의 주력함의 톤 수 제한을 규정했는데 그 대상에 8인치 이상의 포를

장비

또는 10000톤이상의 함이라 함은 사실상 전함을 말하는 것이었다. 

군축이라하지만 실상은 축소가아닌 더 이상의 팽창을 막아 현상유지상태로

묶어놓자는 것에 더 가깝다 볼 수 있으며 특히 급성장하는 일본을 견재하려는

영국과 미국의 짙은속셈이 깔려있었다.

 

군축조약은 주력함의 보유 비율을 미국과영국은 5, 일본 3,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1.67로 합의하여 미국과 영국은 135000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60000톤,

일본이 81000톤으로하여 합의하고 비율을 초과한 함정은 즉각 폐기처분하기로되었다.

 

팽창을 거듭하던 일본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이렇게 불리한 조약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하기는했지만 이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는 굴욕적 조약이라하여 무척 시끄러웠다.
향후 이 조약을 비롯한 여러조약들이 각국간에 체결되고 무산되기도하면서

세월이흘러  결국 1934년에 가서는 일본이 워싱턴 군축조약 폐기를 선언한다.

그리하여 1937년 이후부터는 군축조약이 전무한 가운데 각국의 군비확산은

점점 심화되어진다.

아무튼 당시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은 군축 조약상으로는 톤 수가

33000톤급인 렉싱턴과 사라토가를 건조하여 66000톤을 써 버린 것이어서 해군은

이 나머지 69000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했다.

그리하여 총 5척의 13800톤급 항모를 건조한다는 계획을 초안으로한 연구를하게된다.

13800톤급 항모개조를 생각하기 훨씬 이전에 20000톤급을 건조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며 

10000톤급 순양함들을 간단하게 항모로 개조해 버리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13800톤급에관한 계획서는 1927년 12월 31일에 제출되었다.

 

 

해군 소령 레이턴(Bruce. G. Leighton)은 13800톤급 소형 항모에 관해 연구를 하였다.

그는 소형항모가 기초적인 대 잠수함전투와 수색등에 적합할것이다라는 보고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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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기의 항모 건조 때부터 관여했었던

미해군 항모의 선구자 모페트(William A. Moffett)해군 소장도 영국과

일본의 예를들며 소형항모의 효율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면서 

해군 항공당국과 해군 당국 양쪽은 비록 렉싱턴과 사라토가 같은 급은

 아니지만 주요한 임무를 수행해줄 소형 항모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하지만 개조가아닌 건조이기에 그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못하고 있었다.

대략 비행갑판 길이는 228m, 폭 26m에 어레스팅 기어를 설치한다는

구상을 했을 뿐이었고, 겨우 1년가까이 운용되어온 렉싱턴과 사라토가이지만 여기에서

얻은 경험들을 최대한 참고해야만했다.

 

사라토가의 한 장교는 항공기를 운용함에있어 엘리베이터의 역할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을 편지로 써보내기도했다. 항공기가 착함하고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비행갑판아래로 신속히 내려지는 것은 갑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해준다.

이함시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으면한다...

 

해군 항공학 부서(BUAER: US Navy's Bureau of Aeronautics)에서는 비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실의 위치와 그외의 설비들, 그리고 어떠한 무장을 할것인가하는

문제외에 야간에 항모를 운용함에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술적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엘리베이터와 그 부속시설들은 특별히 보완해야할 필요가있었다.

경험 상 기관실을 비롯한 주요 지휘및 통제시설들이 함의 뒷쪽에 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좀 더 앞으로 배치해야한다는 의견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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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4  레인저

항모 사라토가와 렉싱턴에 설치할 야간 조명시설을 시험하기위해 랭글리에서

실시되어졌던 야간 이착함 훈련에서 그동안 해군은 적지 않은 사고를 경험하고 있었다.

착함 순서를 정해놓고 차례로 착함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내지 못했던 것이다.

랭글리에서 훈련받았던 조종사들은 초반에 잠시 훈련했을 뿐 1925년까지 그 어떠한

야간 이 착함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비행 갑판의 착함 유도등의 네온 램프들은 녹색, 빨강색, 푸른색과 호박색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되 흰색은 해결책이 못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심지어는 램프를 대신할 발광 도료도 조사하는등 안전한 야간 이착함을 위해

애를쓰지만 해군은 몇 년간 재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게된다.

 

야간 이착함은 조종사들에게 있어 아주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나온 해결책들을 1934년 11월에 CV-4레인저에 적용하지만 여전히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비행갑판의 길이를 연장하고 갑판의 측면에 선을 그어넣지만 조종사는

순간 자신이 항모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음을 알아채고 기수를 황급히 변경하는일이

빈번했다. 갑판의 양쪽 끝에서 교차하는 불빛을 보고 조종사는 우측이나 좌측으로 진로를

바꿀지를 결정해야만했다. 레인저의 선체에 도장되어질  페인트의 내구성, 색깔과

반사정도도 문제가되어 백색과 알루미늄, 밝은 회색등을 가지고 실험에 들어가기도한다.

 

이리하여 1929년 12월에 CV-4 건조를위한 최종 승인을 요청하게되지만 1930년 2월까지

항모 건조를 위한 모든 활동은 제동이 걸리게된다. 영국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자

얼마 후 함의 건조에관한 모든일을 멈추라는 명령이 떨어진것이다.

이 때 런던 군축회의가 거론되었기 때문이었다.

1930년 1월부터 수 개월간 협상이 벌어졌고 워싱턴 군축 때 참가했던 나라 중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군축협상에 불만을 품고는 조인하지않는다.

해군은 그 기간 중 다시 항모건조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상신하지만 군축협상이

끝날 때 까지 어떠한 것도 불허한다는 답변만 들어야했다.

협상 내용은 워싱턴 조약 때 체결된 항모건조 제한 건을 연장하고 전투함

건조제한 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이 각각 10:10:7로하며 잠수함의 건조도

제한하는것으로해서 4월 22일에 회의는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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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8월의 사진으로서 보잉사의 F4B-4복엽기가 레인저에 설치된 이동식 활차에

뒷바퀴를 고정시킨 채  동체를 갑판 바깥 쪽으로 내밀어 주기되어있다.

이것은 비행갑판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위해서였다.

 

조약의 승인은 1930년 7월 21일에 상원을거쳐 다음날 대통령이 승인했다.

그러는 동안에 해군 법률 심판관은 군축 제한 시점을계산한 공시 초안을 마련하고있었다.

작성된 초안은  CV-4를 건조하기위한 입찰건 이었으며 그해9월3일에 입찰이시작되었다.

건조는 뉴포트 뉴스 쉽빌딩 주식회사(Newport News Shipbuilding)와

드라이 도크(Dry Dock Co)사가 맡는것으로는 되었지만 해군은 항모건설 비용

(2백16만달러의 예산)을 최저입찰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하게 된다.

부족한 비용으로 항모를 건조하기위해서는 함에 변화를 가져와야했고 결국 재 검토에

들어간다. 자금이 부족한 해군은 먼저 엘리베이터를 줄이고 캐터펄트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했다.

 

한편으로 사격 통제 시설규모가 축소되고 군수품 적재 공간도 줄여야했으며

착함 시스템에도 많은 수정을 가해야했다. 

뇌격기는 탑재 계획에서 제외시키고  급강하 폭격기는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하여 1930년 11월 1일에 뉴포트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0일에 함명을 레인저(Ranger)로 명명한다. 그리고 1931년 9월 26일에

레인저의 용골이 제작되고, 원래 13800톤급 항모로 출발했으나 결국 700톤을

더 초과하여 1934년 6월 4일에 정식 취역한다.

 

길이234m, 폭24m, 속도 29.25노트, 탑재기 75기로서 전투기와 폭격기로 구성된

4개 비행대대와 소수의 수상기를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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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U-6복엽기. 1934년 6월, 레인저 취역직 후 맨 처음으로 착함한 사람은 보우트 사의

O3U-3 콜세어를 조종하여 1934년 6월에 착함한 사진의 데이비스 소령과 월레이스이다.

 

이어 해군은 20000톤급에 해당하는 항모 2척을 더 건조하기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었다. 레인저를 건조하고 남은 양은 이제 52000톤 정도였고 BUAER은 1931년 5월부터

레인저급 항모 건조를 위한 작업을 해오고있었다. 이것은 레인저급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되는데 속도는 32.5노트로 향상되고 어뢰와 폭탄에 피탄되었을 때를 대비한

강인한 함의 구조에다  항공기와 연료를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철로 제작된 평갑판,

연돌의 새로운 배치,신속한 항공기 운용을 위해 4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동시에

두곳에서 항공기가 이함할 수 있게하고 아울러 적 항공기에 대항한 대공무기의 개량을

명시했다.

 

 

해군은 1921년까지 적 항공기에 대항할 대공무기가 항모에는 필요치않다는 생각을하고

있었다. 사라토가와 렉싱턴이 건조될 당시, BUAER은 항모는 항공기가 지켜줄 것이기에

대공 무기는 필요없을 것이며 함포도 8인치 대신 6인치를 탑재하도록 권장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일반장교들은 이것에대해 이의를제기했었다.

8인치 함포는 항모와 전함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무기이다. 6인치에서 능률적인 효과를

얻기는 몹시 힘들다. 또한 항공기는 모함을 보호해야 하겠지만 그들의 주 임무는 

방어보다 적함을 공격해야하는 것이다. 항모가 야간에 적의 공격을 받게된다면

아군 항공기는 항모 방어에 아무래도 취약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공무기는 항모의 방위를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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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7 와스프의 비행 갑판에 SBD들이 주기되어있으며 항모 승무원 옆에 30구경

대공기관총이 거치되어있다. 수냉식으로서 대공방어에 전혀 효과가없음이 밝혀진다.

1942년. 과달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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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7 와스프의 50구경 대공 기관총. 이 총기들은 오래된 구식으로서

곧 오리콘 20mm 대공포로 교체된다   1209558909514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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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7 와스프. 1941년. 1.1인치 4연장 대공포. 이후에 보포스 40mm대공포로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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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태평양 전쟁 중 미군은 1942년이후부터 탑재된  레이더들을 더 보강한다. 

처음에 개발되었던 레이더들은 그 능력이 제한적이었으나 과학의 발달은 레이더기술과

화력통제 시스템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그동안 레이더로 포착하고 무선으로

전투기편대들을 유도하는 것에있어서 그 정확도는 높지 못했다.

해군은 항모들에 탑재되어왔던 직경 8피트로서 탐색반경이 좁고 무거운 접시모양의

원형 안테나를 가진 SM레이더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직경 6피트로 줄인

개량형 SP레이더를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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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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