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기는 원래 미육군 소총분대용의 대전차 병기로 1965년에 채택돼 보급된 화기지만 부족한 관통력으로 인해 현재는 AT-4로 대체되는 중입니다.
쓰고 버리는 1회용의 직접지원화기로 66mm LAW(Light Antitank Weapon=경량 대전차화기)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실전사용은 베트남전쟁입니다. 발사기의 특징은 최대한 경량화, 소형화해서 보병이 휴대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했고, 발사 후 바로 버릴 수 있는 1회용화기이기 때문에 신형 AT-4 대전차로켓이 보급되는 현재도 강습용이나 경차량 공격용, 시가전에서 적화점 제압용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M72 LAW와 AT-4는 모두 비유도 로켓병기입니다.
우리 한국군에서는 월남전을 계기로 미군에게서 M72 LAW를 제공받아 특공연대들에 우선 배치됐다가 이후 도입수량의 확대화 함께 상비사단에도 보급돼 오랜기간 보병휴대 대전차화기로서 운용됐습니다. 현재는 판저 파우스트-Ⅲ 도입으로 후방사단으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LAW는 보병이 휴대하고 다니다가 발사시엔 안전핀을 뽑고 리어커버를 열어 튜브를 빼네면 조준기가 자동으로 펴지는 방식입니다.(발사시에 길이가 늘어납니다.^-^) 로켓탄은 구경 66mm 초속 약 145m/s속도로 300m거리의 표적일 경우 3초 이내에 명중하게 됩니다. 쏘고나면 버릴 수 있는 1회용이기 때문에 수류탄처럼 간단하게 사용됐던 병기로 발사시에 후폭풍과 발생가스가 대단해 후방 확인후에 사격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 M72A2 발사시 후폭풍 위험구역 후방 15m까지(폭 8m).
한국은 월남전 참전대가, FMS구입등을 통하여 수만여발의 LAW를 보유하고 있다.
판저파우스트 3가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용도로 거의 모든
육군병과에게 대량으로 지급되고 있다.
일반 제원입니다.
길이 : 운반시 68.5cm / 발사시 89.9cm
중량 : 2.3Kg (M72A2)
유효사정거리 : 정지표적 300m / 이동표적 150m
최대사정거리 : 1,000m
장갑관통능력 : 약 300mm
※ 로켓탄이 12m를 비행해야 신관이 작동되기 때문에 12m이내 표적에 대해서는 사용불가입니다.
자료제공 : 슈퍼스탈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