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적이 멸종해버린 한반도 남단 생태계 최고 윗층을 차지해버린 멧돼지....
한반도 남단의 멧돼지는 1960년대 이후 나무를 이용한 땔감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입산금지를 구가한 산림녹화 사업과 야생동물 포획금지법의 제정이후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그에따른 전국 산지의 멧돼지떼는 먹이부족으로 인한 민가인근의 잦은 출몰로 인하여 농작물의 크나큰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사냥은 가을철 전국 국유림에서 한정된 기간에 참가비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봄,여름의 생장기 과수와 농작물에 대단한 피해를 끼치는 멧돼지의 습격으로인한 여러가지 재산적 피해는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껏 피해사례가 신고되면 선정된 포수를 파견시켜 농가에 피해를 끼친 멧돼지사냥을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행정 이외에는 이럴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절대적인 농촌과 산지마을에서는 항상 멧돼지 피해에 대한 노이로제를 주민들은 앓고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탄력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즉 멧돼지 개체수가 포화상태가 된지역은 계절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사냥을 허가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이에 반해 전국적으로 암암리에 잡히는 멧돼지들은 거의 밀렵에 의한 것으로 엽총에 의한 밀렵보다 덫으로 인한 멧돼지잡이가 더 보편화 되어있는 실정이다.
2005년 KBS 방송의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였던 한국의 야생 멧돼지편 에서 방영된 것을 보면 국립공원인 설악산에서 조차 여러겹의 굵은 철사 덫에 각각 다리와 주둥이가 걸려 죽거나 죽어가고있는 야생 멧돼지들이 보도된바있다.
이렇듯 예전부터 내려오던 향토의 밀렵관행은 밀렵단속원들의 단속 에도 아랑곳없이 돌아서면 다시 덫을 놓는 행태로 이어져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곳곳의 산지에는 무려 수천 수만의 철제 로프 덫이 놓여져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불경기인 요즘은 한반도 남단의 생태계 최상위 층을 차지해버린 멧돼지와 그밑의 고라니 너구리,오소리 뱀,등 닥치는대로 잡아다 파는 입장이라 한명의 도둑을 열명이 못지킨다는 속담이 있듯 교묘히 지속되는 밀렵은 좀처럼 근절시키기 어려운면이 있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과 같이 야생동물을 건강식품으로 이용하는 시장이 널리 형성되어 있는 입장이라 평범한 농부가 밀렵꾼이 되는 그러한 밀렵에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녹색 환경단체가 내세우는 자연생태보호도 중요하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는 멧돼지떼의 습격으로 주변일대의 밭을 다 파헤치며 고구마,감자,땅콩,사과,복숭아등 유실수의 열매를 깡그리 먹어치우는 대단한 탐식성으로 인한 크나큰 농작물 피해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제어를 할수밖에 없는 부분인것이다.
이러한 잦은 멧돼지떼 습격의 피해는 불특정 농민들에게 한해 농사를 모조리 망쳐버리기때문에 상당히 큰 재산적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끼친다.
멧돼지 피해를 막는방법으로의 대안과 전국적으로 밀생한 멧돼지 개체수조절을 요함에 근본적으로 지역적 멧돼지사냥의 허가 가 발휘되는 행정이 미국의 경우처럼 한국도 시행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볼수있다
자료제공 : 한국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