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자 복무기간 절반 연장 추진

슈퍼스탈리온 작성일 08.11.19 1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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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전체 군 복무 기간의 절반을 더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군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 행위를 행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경우, 해당 병역 기간의 절반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가령 이달 중 병역 비리자가 현역으로 입영하는 경우, 정상 복무 기간인 22개월보다 11개월 더 긴 33개월을 복무하게 되는 셈이다.

군은 당초 24개월이던 현역 복무 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 하에 올해초부터 입영 시기에 따라 복무 기간을 줄여나가고 있다.

김동성 의원은 "지금까지는 병역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부유층·연예인 등 병역 법으로 특별관리" 논란 예고

 

사회지도층 인사는 물론 부유층 자제와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이행 실태를 법으로 특별관리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27일 고위 공직자 자제나 유명인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3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옥이 의원은 "병무청은 과거 사회 저명인사 자제 등을 특별관리해왔지만 지난 97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된 이후 병역비리가 만연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른 병역이행 특별관리 대상은 우선 공직자 중 병역신고 의무자와 소득세법에 따른 고소득자, 종합부동산세 고액 납부대상자와 그 자제는 물론, 한국연예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 등 연예-스포츠 단체 등록인이다.

개정안은 또 병무청장에게 이들에 대한 의료나 납세, 재산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그러나 소득이 많거나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병역관리 특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과 병무청장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소득세와 종부세 납부액 상위 0.5 ~ 1% 납세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이 의원측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병역비리가 대부분 부유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관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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