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경찰(DMZpolice)

5xxRCN 작성일 09.07.02 0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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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경찰(DMZ police)은 본래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 1953년 7월 27일)으로 설치된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을 허가받고, 비무장지대 내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을 위해 예정된 인원을 지칭한다. 북한에서는 '민경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①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비무장지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각 지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가 있어야 하며(정전협정 제1조 제8항), ②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이 아니면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정전협정 제1조 제9항). 또한 ③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정전협정 제10항).

따라서 남한의 경우 '군인'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을 위한 인원으로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유엔군사령부, 흔히 '유엔사'라고 불림)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바로 이같은 허가를 받은 군인을 '민정경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이라는 한계와 남북한의 첨예한 대치상황으로 인해 민정경찰은 개인화기로 중무장하여 비무장지대를 수색정찰하거나 매복하여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최전방에 위치한 수색대(reconnaissance)가 이러한 임무를 매일 수행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에서 벌여지는 각종 사업(농업, 생태조사, 남북한 도로 연결 등)을 위해 출입하는 군인과 민간인들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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