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대 충칭 소재 광복군 총사령부 본부에 모여있는 광복군 간부들의 모습입니다. 광복군은 초기 창설에서 말이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정규군이지.. 모든 제약과행동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예속되어 있는 9개 준승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국측의 지원도 어정쩡한 지원덕에.. 광복군의 활동이 적기도 했죠.
아래는 중국 국민당 정부 즉 장제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맺은 9개 준승입니다. 임시정부는 경제적 지원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걸 수용하게 됩니다.
1.한국광복군은 중국의 항일작전 기간중 본회에 직속하며, 참모총장이 장악하여 운용한다.
2.한국광복군은 중국에서 항전을 계속하는 기간 및 한국독립당의 임시정부가 한국 본토로 추진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최고통수의 유일한 군령을 접수하되 어떠한 기타 군령을 접수하거나 혹 기타 정치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한국광복군과 한국 임시정부 사이의 모든 관계는 우리나라 군령을 받는 기간에는 가졌던 명의관계를 보류한다.
3.본 회는 한국광복군이 한국 본토 및 한국 변경 지역으로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국의 대일항전 공작에 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광복군은 피점령지를 주요 활동지역으로 해야하며, 부대의 편성과 훈련은 중국 전구 제1선(군급 부대 전방) 지역에서 실시하되, 해당 지역의 중국군 최고 지휘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4.한국광복군은 전구 제1선 후방 지역에 있어서 전구 사령관의 소재지 및 본회의 연략 통신기관이 설치된 곳에서는 모병이나
임의주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5.한국광복군 사령부의 소재지는 본 회에서 지정한다.
6.한국광복군은 피점령 지역이나 전구의 후방 지역을 막론하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병이나 행정관리를 모집할 수 없다. 만약 중국 국적을 가진 문화공작 요원 및 기술 요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회에 요청해야 하며, 본 회에서 이를 파견한다.
7.한국광복군의 지휘 명령 및 자금과 군수품의 수령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회의 판공청 군사처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8.중일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독립당 임시정부가 한국 국경내에 진입했을 때에는 한국광복군과 임시정부의 관계를 별로도 규정한다. 그러나 광복군은 중국의 대일 작전에 배합하기 위해 계속 본회의 군련을 받는다.
9.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일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한국광복군의 운용은 본회의 일관된 군사 정책에 의해 상황에 따라 본회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9개준승 출처: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네이버 블로그
사진출처: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