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들여다보면 그달그달에 있으면 하는 공휴일...북한에도 공휴일이 있다고 합니다.
1월 1일 설날
새해 첫 날 아침이 되면 북한의 모든 가정에서는 특별배급으로 공급받은 물품으로 제사상 차림도 준비하고 가족들이
함께 먹을 흰쌀밥도 마련하며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남편을 극진히 모시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북한의 아내들은
아침상에 애써 구해 놓은 술 한 병을 남편을 위해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은 각 지역에 있는
김일성 주석의 동상 이나 평양의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아 꽃바구니를 바치고 인사를 드린다는 점.
1월 15일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
남한은 한글날이 10월 9일인데 북한에서는 1960년대 중반까지 훈민정음을 완성한 날을 기념한다는 뜻에서 1월 15일을
훈민 정음 창제 기념일로 지켜 왔는데 그 이후에는 얼마 전까지 1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전혀 언급도 하지 않다가.
2001년에는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1월 15일이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이라고 밝혔지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력설(음력 1월 1일)
우리는 양력설보다 음력설을 더 큰 명절로 생각하만 북한주민 중에서는 음력설을 진짜 설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음력설을 명절로 지키는 것을 금지했다가 지난 89년에서야 휴식일로 지정했기 때문~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최대의 명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
2월 16일은 그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이 날을 크게 기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이 이날 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던 것은 1975년이었고 그 이듬해인 1976년에 북한당국은 법정공휴일로 정했습니다.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 로 지정한 것은 1992년 그가 50회 생일을 맞았을 때의 일~
북한에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김위원장과 관련해 중요하게 취급되는 기념일이 있는데
그가 국방위원장 자리에 오른 4월 9일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를 받은12월 24일이 바로 그 날이라고..
3월 1일 3.1인민봉기기념일
북한에서는 3.1절을 그다지 중요한 날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공휴일도 아니고 특별한 기념행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신문에서 3.1운동을 소개한 내용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직이 주도해서 일어났다고 설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류관순 열사와 민족대표 33인 등 수많은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3월 2일 식수절
3월 2일은 북한의 식수절입. 우리의 식목일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식수절은 원래 4월 6일이는데
1999년부터 3월 2일로 날짜를 바꾸어 기념하고 있다고.... 3월 2일로 식수절을 바꾼 이유는 1946년에 김일성 주석이
부인 김정숙, 아들 김정일과 함께 모란봉에 올라 나무를 심은 것을 기념하는 뜻이라고...
우리는 식목일이 공휴일이지만 북한의 식수절은 공휴일이 아니며 식수절에는 북한 전역의 군부대와 직장, 학교별로
미리 할당해 놓은 식수지역에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3월 8일 3.8 국제부녀절
북한에서는 3월 8일을 국제부녀절이라고 부르며 크게 기념. 이 날이 오면 북한의 유일한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주관하에 기념집회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며 또한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집집마다
남편이 아내에게 꽃을 갖다 주거나 밥상을 차려 주는 등 특별대우를 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4월15일 태양절, 김일성생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역시 북한정권이 초창기부터 크게 기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
은 1962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1968년에는 이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했고 그 이후 김일성 주석의 60회 생일인 1972년에
이 날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정했다고 합니다.
4월25일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
우리 국군의 날에 해당하는 날을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 4월 25일을 군대의 창건일로 기념한 것은 1978년 이후의 일이고 그 전 해인 1977년까지만 해도 2월 8일이
기념일었다고..그런데 1978년 2월 8일 즈음에 갑자기 북한당국은 1932년 4월 25일에 항일유격대가 조직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날을 기념한다는 이유로 기념일을 4월 25일로 변경.
이날이 국가적 명절로서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96년입니다.
5월 1일 5.1절, 국제노동절
북한에서는 5월 1일을 국제노동절이나 노동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국가적 명절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날이 되면 북한 전역의 경기장과 유원지에서 체육경기와 예술공연을 진행하여 명절 분위기가 난다고 합니다.
2001년 5월 1일에는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직맹)에서 우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를 대규모로 초청하여
금강산에서 남북한 주민이 함께 노동절 기념행사를 벌이기도...
6월 1일 국제아동절
북한에도 우리의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날이 있고 우리와 달리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한 전역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6월 1일 국제아동절과 6월 6일 조선소년단 창립기념일이 바로 그런 날에 해당~
국제아동절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를 위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날 북한 전역의 유치원과 탁아소는
학부모를 초청하여 운동회와 학예회를 연다고 하는군요~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대다수 학부모는 휴가나 조퇴를 받아 자녀들의 행사를 지켜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6월 6일 소년단 창립일
조선소년단 창립기념일인 6월 6일은 우리의 초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명절날.
북한에서는 누구나 소학교 2학년 무렵 소년단에 가입하여 중학교 3학년까지 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생활을 해야 합니다.
6월 6일은 소년단원 전체를 위한 명절입니다.
이 날 소학교에서는 새로 소년단에 가입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입단행사를 하고 행사가 끝나면 학교 대항 체육대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한편 이 날을 전후하여 모범소년단원들을 별도로 뽑아 소년단 야영소에 가서 야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월 27일 전승 기념일
이 날은 6.25전쟁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휴전협정을 조인한 날. 북한에서는 이 날을 전승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
북한당국은 1973년 7월 27일, 휴전협정 2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이 날의 명칭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정했고
그 이후 해마다 중앙보고대회와 경축야회를 열면서 기념하다가 1996년, 43주년을 맞을 때부터 이 날을 국가적 명절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정~
8월 15일 조국광복의 날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 날을 조국광복의 날이라고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
8월 15일은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전통적 명절을 제외하면 오늘날 남북한이 동시에 법정 공휴일로 기념하는 유일한 날~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방이 김일성 주석의 개인적인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청년절
북한에는 성년의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의미를 지닌 날로 8월 28일 청년절이 있는데
이 날은 북한의 젊은이를 위한 명절~ 북한의 노동신문은 1927년 이 날, 김일성 주석이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했기 때문에 그 일을 기념하는 뜻이 있다고 설명~
9월 9일 북한정권 창건 기념일
이 날은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을 창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흔히 9 · 9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과 함께 북한의 사회주의 5대 명절 중의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1997년 9월 9일은 북한당국이 김일성 주석이 출생한 해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모든 공식문서에
표기하기 시작한 날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추석(음력 8월15일)
음력설과 마찬가지로 추석도 북한에서는 한동안 금지된 명절이는데 그러다가 1972년 남북대화를 계기로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1988년에 이르자 추석을 휴식일로 지정.
북한주민들은 하루를 쉬는 추석날, 제수를 마련해서 조상의 묘소를 찾고 묘소에 도착하 면 낫으로 벌초를 한 다음
제수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큰 절을 하는 대신 선 채를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은 1945년 10월 10일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을 창당한 것을 기념하는 날.
12월27일 헌법절
12월 27일은 우리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북한의 헌법절. 우리의 제헌절은 헌법을 최초로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북한의 헌법절은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하거나 공포한 날이 아니라 기존 헌법을 소위 사회주의 헌법으로 고친 날을 기념.
자료제공 : 주) 천년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