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다시 현역으로?

날아라꽃돌이 작성일 11.01.02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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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현역병 재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보충역이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지 못하게 하는 병역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박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아직 마치지 않은 사람은 같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현역병 대상자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1년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치료병력 등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뒤 2008년 질병이 치료됐다며 병무청에 현역병으로 재복무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정신병이 다시 도진건가,,,,ㄷㄷㄷ

그래도 결론은 못간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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