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공업용 메탄올이 섞인 불량 소독약이 납품됐지만 해당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15일 군 의약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군내 의료기관에서 장병들의 소독용 의약품인 ‘소독용 에탄올’에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이 포함된 사실을 모른 채 3년 동안 사용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009년 3월 R제약㈜과 소독용 알코올 납품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제약회사는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소독약에 7∼40%씩 섞은 뒤 이를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 표시해 납품했다.
에탄올은 kg당 1200원이지만 공업용 메탄올은 kg당 500원으로 절반 이상 저렴하다.
공업용 메탄올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장애,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동아일보는 올 2월까지 군에 납품된 불량 소독약은 총 3만2698병으로 이 중 2만4810병이 군 의료기관과 각급 부대 의무대 등에 배포돼 장병들의 수술·창상 부위, 의료기구의 소독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3월 R제약이 2009년 9월∼2010년 6월 공업용 메탄올을 섞은 불량 소독약을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팔아왔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 후에야 실태 파악에 착수해 해당 소독약을 사용을 중지했다.
박 의원은 “군 병원이나 각급 부대 의무대에서 ‘소독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려 보내서 불량 소독약으로 인한 피해자는 집계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식약청 지정 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확인 외에는 별도의 품질 확인 조치 없이 납품을 받는 현행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