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옵션 거래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두어번 보셔야 조금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저도 작성하면서 몇번씩 혼란스러웠던 기억이...ㅋ
제가 쓴 글인데도 오류난 부분이 없나 살펴볼 겸 중간까지 읽다가 머리아파서 관뒀습니다만...
사실 실제 거래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쉽습니다
다만 이런 원리라는 것은 한 번쯤 살펴보고 가심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네요
옵션(option) 거래
보통 선물거래 까지는 이해가 쉬운데 옵션 거래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풀어서 꺼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옵션 거래는 "어떤 상품을 일정기간(유효기간)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장래에 있기 때문에 광의의 선물거래라 할 수 있다. 옵션의 매매가격을 프리미엄이라
하며, 옵션거래에는 권리행사시 현물의 매매가 수반되는 현물옵션거래와 권리행사가 선물계약의 체결을 의미하게 되는,
즉 선물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선물옵션거래가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이해하기 난해한 것 같습니다.
옵션은 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티켓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매상인 B 가 생각하기에 김장철이 되기 전에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배추가격이 폭등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사꾼인 A 는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배추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별 변동이 없는 상황이 될 거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A 는 "옵션"이 붙은 티켓을 팔게 됩니다.
옵션의 조건은 현재의 배추 가격이 1,000 원이니 김장철이 된 어느 특정한 날(만기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1,000 원에 배추를
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일종의 할인 티켓이라 해둡시다.)
이 티켓을 장당 50원에 1만장을 뿌렸습니다.
B 는 장당 50원에 1만장을 모두 샀습니다.
이러면 A 는 콜(call) 옵션 매도를 한 것이고 B 는 콜옵션 매수를 한 것입니다.
김장철 그리고 약속한 특정한 날이 되니 배추가격이 2,000 원이 됐습니다!!
A 는 배추를 2,000 원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1,000 원에 1만포기를 B 에 넘겨야 합니다.(B 에게는 1만장의 할인티켓이
있습니다.)
B 는 50원짜리 티켓을 1만장 사둔 덕에 1만 포기 2,000 만원 주고 사야 할 배추를 약정한 배추가격 1,000 원 에 1만 포기로
1,000 만원 가지고 배추를 삽니다.
누가 이득인지는 금방 표시가 나겠지요?ㅋ
이제 반대의 경우로 오히려 만기일에 배추가격이 500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렇다면 B 는 어차피 500 원으로 살 수 있는 배추를 티켓의 권리(할인 티켓인 줄 알았는데 배추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해졌군요.)
를 행사함으로써 굳이 1,000 원에 살 필요는 없겠죠.
B 는 이 경우 권리를 포기하고 티켓은 찢어버립니다.
그럼 A 는 1,000 원에 팔아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 그 전에 팔아둔 티켓은 B 가 모두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찢어버렸으니 티켓을 판매한 것 만큼의 50 만원 이득이 생겼네요.
정리를 조금 해보면 티켓을 판 사람(옵션매도자)은 계약이 이뤄지고 난 후 부터는 의무만 있습니다.
A(옵션매도자) 는 배추가격이 한 포기에 5,000 원을 넘어 10,000 원이 되어도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 계약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의무를 집니다.
만약 배추 농사가 안되어서 배추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의무이니 다른 사람에게서 배추를 포기당 10,000 원 주고 사서라도
B 에게 넘겨야지요.
반대로 B(옵션매수자) 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티켓은 버리면 되고 배추(기초자산) 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폭락한 가격에 사도 됩니다.
배추가격이 폭락해서 500 원이 된 상태에서 A(옵션매도자) 는 계약을 완료시키고 싶어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판매한 것(옵션매도) 만큼만 이득을 올리고 끝입니다.
반대로 B(옵션매수자) 의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곳에서 500 원에 파는데 권리(1,000원에 배추를 살 수 있는 권리) 를 행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티켓은 포기하고 500원에 배추를 사들입니다.
옵션매도자가 "복권 발권자" 라고 한다면 당첨 확률이 낮은 복권을 높은 가격에 많이 팔면서 복권당첨일에 당첨자가 1명도
안 나오길 바랄 것이고 옵션매수자는 당첨 확률이 높은 복권을 낮은 가격에 많이 사서 당첨일에 모두 당첨되길 기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은 매수자 입장에서 기준가에서 상승할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라면 콜옵션이 되고 기준가보다 하락할수록
수익이라면 풋옵션이 됩니다.
만기일에 복권의 기준가에 못 미친다면 그 복권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50 원을 주고 1장 샀는데 기준가를 넘겼다고 해도 그 기준가를 얼마나 큰 격차로 넘겼느냐로 당첨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미세하게 살짝 넘겨 (예로 들었던 배추가격이 만기일에 1,010 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첨금이 10 원이라면 이것도
손해보는 투자겠지요.
이런 상황적 판단에 따라 옵션 가격은 천차만별로 정해집니다.
우선 만기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또 변동성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뉴스는 어떤 것이
나오는지에 따라 가격도 실시간으로 변동합니다.
현재 배추가 1,000 원 인데 만기일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서 100 원에 살 수 있는 할인 티켓을 발행(옵션매도)를 한다면
티켓 가격은 900 원 이상으로 해야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은 없게 되겠지요.
티켓을 사는 사람 입장(옵션매수)에서는 어차피 만기일까지 기준가보다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매수하는 것이기에
티켓 가격만 900 원씩이나 하더라도 배추(기초자산)를 100 원에 살 수 있는 티켓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제 또 재미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면
티켓 발행자(옵션 매도)가 현재 배추가격이 1,000 원인 상태에서 만기일에 배추를 1,500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티켓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티켓은 티켓 자체의 가격을 형편없이 싸게 해야 누군가 한 장 살까 말까 하겠죠?
누군가 그 시점에 티켓을 10 원에 1장 샀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다가올 수록 점점 배추가격이 올라가더니 마침내 1,600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티켓 발행자는 티켓의 가격을 100 원 이상으로 팔아야 할 것입니다.
10 원에 1장을 구입했던 그 누군가는 배추보다는 돈이 더 필요해서 그냥 100 원에 다른 사람에게 "1,500 원에 배추를 살 수 있는
권리" 티켓을 100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10 원을 들여 100 원으로 만들었으니 10 배 수익이군요~ㅋ
자 이제 다시 새로운 상황으로 봅시다.
농사꾼 A 는 여름에 생각해봅니다.
'김장철이 되면 수입배추가 무더기로 들어와 배추값이 폭락할 것 같다' 라구요.
그런데 B 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날씨가 이리 안 좋으니 배추 농사가 잘 되겠나?' 싶어서 배추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B 가 A 에게 배추를 만기일에 1,000 원에 팔아야 하는 티켓을 장당 50원에 1만장을 팝니다.
그렇다면 B 는 풋(put) 옵션 매도 그리고 A 는 풋옵션 매수 를 하게 된 것이죠.
김장철 그리고 약속한 특정한 날이 되니 배추가격이 500 원이 됐습니다!!
A 는 티켓의 권리를 행사해서 1,000 원에 B 에게 1만포기를 넘깁니다.
B 에게는 옵션매도자(티켓발행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이상 A 에게서 1,000 원에 무조건
1만 포기를 사야 합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로 오히려 만기일에 배추가격이 2,000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그렇다면 A 는 어차피 2,000 원으로 팔 수 있는 배추를 티켓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굳이 1,000 원에 팔 필요는 없겠죠.
A 는 이 경우 권리를 포기하고 티켓은 찢어버립니다.
그럼 B 는 계약대로 갔으면 하겠지만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기에 티켓을 판매한 금액만큼만 수익이 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티켓을 판 사람(옵션매도자)은 계약이 이뤄지고 난 후 부터는 의무만 있습니다.
B(옵션매도자) 는 배추가격이 한 포기에 500 원을 넘어 10 원이 되어도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 계약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의무를 집니다.(A(옵션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이니 권리를 행사할테고 B 는 무조건 계약대로 1,000 원에
1만 포기를 사야합니다.)
반대로 A(옵션매수자) 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티켓은 버리면 되고 배추(기초자산) 는 그냥 폭등한 가격에 팔아도 됩니다.
이제 거꾸로 배추가격이 폭락해서 2,000 원이 된다 해도 B(옵션매도자) 는 계약을 완료시키고 싶어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판매한 것(옵션매도) 만큼만 이득을 올리고 끝입니다.
반대로 A(옵션매수자) 의 입장에서는 굳이 2,000 원에 팔 수 있는데 권리(1,000 원에 배추를 팔 수 있는 권리) 를 행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티켓은 포기하고 2,000원에 배추를 팔게 됩니다.
휴.....여기까지 쓰고 나니 저도 오랜만에 정리하니까 막 햇갈리네요;;;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ㅋ
머리 좀 식히고 헷지거래에 대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