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관련 기사(금융위 브리핑 추가)

반드로이드 작성일 18.01.23 09:08:52
댓글 13조회 1,123추천 4

이 기사가 그간의 논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 기사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4017034 

 

주요내용은

1.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두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2.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평가제 도입, 거래실명제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중

3. 가상화폐 과세는 민관 테스크포스를통해 논의중에있고 해외사례도 조사중

 

인것 같네요.

먼가 가닥이 잡힌거같네요.

  

****************************** 추가 ***********************************

금융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점검결과 긴급발표가 잡혔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30분이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사 링크

http://vip.mk.co.kr/news/view/21/20/1568757.html

 

****************************** 추가 ***********************************

금융위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중 중요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1. 1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

2. 본인계좌 미보유자는 출금만 가능하며, 새롭게 본인계좌를 등록해야 입금 가능

3.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가상통화거래 금지

4. 1일 1천만원, 7일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

5. 거래소의 내부감사 강화

6. 금융회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안전하게 자금관리를 하는지 감독

7.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는 입출금 계좌서비스 중단

8. 시세조작, 탈세, 자금세탁과 관련된 정황이 발견될경우 검,경을 통하여 단속

9.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가 보증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 필요

 

현장조사 결과

1.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취약점이 발견됨

2. 의심거래로 보여질 수 있는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정황이 발견됨

3. 현재의 구조로는 자금세탁, 횡령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4.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대주주나 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발견

5.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내역 발견

 

 

이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작되는것으로 보아 신규가입과 계좌개설 모두 풀릴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 투자가 막히고 거래소 관리감독이 강화되는것으로 봐서는 정말 좋은방향으로 흘러가는것 같네요.

입출금 제한액이 너무 작다는게 문제이긴하지만 이제 금융권에서 거래소를 관리감독 해준다니 거래소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 같네요.

 

금일 금융위의 브리핑을보면 실명제 도입으로 자금세탁을 막고, 거래소의 자금운용을 투명하게 관리감독 한다는것이니

기존에 고수하던 방침인 '가상화폐는 도박판이다'와 '거래소는 폐쇄한다'를 포기한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의 방향으로 움직이는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반드로이드의 최근 게시물

재테크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