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작한 불법 영화파일 다운로드 신고 및 포상제도인 이른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의 실적이 기대 이상이다. 6일 영화 포털 전문업체 시네티즌(http://www.cinetizen.com)에 따르면 영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지 엿새 만에 신고건수가 1만67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 그대로 신고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파라치는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과 법무법인 일송이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보호 업무를 위임해 불법 다운로드 파일을 유포하는 네티즌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저작권 위반 행위가 확실하면 합의절차를 거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 소송으로 진행된다.
영화 업계가 고민 끝에 시도한 영파라치는 전 국민(?)의 열띤 호응 속에 일단 시작은 성공한 듯 하다. 하지만 영파라치 제도의 안착이 영화 저작권 보호로 직결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당장 시네티즌 측은 스스로 불법 행위를 행한 사실도 모르는 네티즌들이 너무 많아 이의 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돈을 내고 다운로드해 다시 인터넷에 업로드했을 경우에도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네티즌이 대다수였다는 전언이다.
씨네티즌의 신고 접수 담당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는 네티즌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장용으로 올려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자신도 모르게 다운로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귀띔했다.
영파라치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민간업체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될 위험성이 있고 단속하는 영화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네티즌이 처음 시도한 영파라치 제도는 저작권에 대한 계도와 경각심을 일깨우는 수준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도외시하고 영파라치 제도만을 강행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문화부·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No.1 IT 포털 ETNEWS'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