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과 관련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2010년 4월경에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는 자동차와 관련된 업을 하였으며 상위회사에 하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05년
하청업체 이다 보니 상위회사 직원에 대한 접대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께서는 상위회사 직원 한명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여러 번 가지면서 그 상위회사 직원과 부부동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상위직원은 저희 아버지에게 부부가 아니라 애인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혼이지만 따로 애인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간 아버지는 부인인줄 알았고 어머니는 재판하기 전까지 계속 부부관계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상위회사 직원은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대출을 하여 2000만원을 상위회사 직원의 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였으므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상위회사 직원은 애인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부부관계이므로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차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친한 관계이며 무엇보다 갑과 을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상위회사 직원의 계좌로 나타나있습니다.
이후 상위회사직원이 4차례에 걸쳐 70만원, 그 애인이 1차례 20만원을 이자로 송금했습니다. (상위회사직원이 먼저 3번, 그 사이 그 애인이 1번, 그 이후 마지막으로 직원이 1번 입금)
그 후 이자를 더 이상 입금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버지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지만 “형님 제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정도도 안 주려고 했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회사가 부도나기 전까지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이후에도 현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현금을 집어 요구했습니다. 기록이 남는다며)
2011년
회사가 부도가 났고 비로소 그 돈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예상대로 갚으려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했고 2000만원에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로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일 뒤 전화가 왔고 ‘자신이 쓴 것도 아닌데 1000만원으로 합의보자 아니면 항소를 하겠다’ 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이유서를 받았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 어머니께서 상위 업체 직원이 부부가 아닌 애인 사이였다 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과
2. 채무자가 자신이 아닌 “애인”이라는 것(애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 애인이 한차례 이자를 입금 한 것을 들어),
3. 자신은 권유만 했다는 것(소개자),
4. 자신이 이자를 입금한 이유는 도의적 책임 때문 이었다는 것, 애인과 더 이상 애인사이가 아니라는 것 을 말하고 있으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과거애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참석한 애인은 채무사실을 인정하겠다는 말인데 여기서 어떤 꿍꿍이가 있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연락처도 몰랐던 사람이니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알수 없고 파산신청을 했는지 알 수 도 없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회사가 부도나면서 인생최대의 고비를 맞았으며 힘든 일상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 마땅한 돈이지만 현재 저희 가족에겐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만약 패소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움이 절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