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재판 더럽네요.

카툰룬더링 작성일 12.06.01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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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재판은 끝나고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내용을 들으면 완전 어이없습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목요일 늦은밤, 살고있는 아파트 옆 아파트(친구가 살고있음)에 들어갔다가 금방 다시나온게 cctv에 찍혔습니다.

그날 술에 취한 상태 였다고 합니다.

 

금요일 경찰서로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40대 아줌마가 자기가 올라가는데 누가 뒤에서 엉덩이를 툭 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cctv를 본 경찰이 찾아와서 범인이라고 합니다.(단정짓고 있더군요)

cctv본 결과 성추행 장면은 없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온장면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조서를 꾸밈니다. 여자가 독종이라 인정하고 재판전까지 합의를 보라합니다(이때 안했어야 됬는데)

여자는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더 어의없는건, 조서가 첨부되어 날아온 재판통보장에 내용이 가관입니다. '성추행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이에 조서가 잘못됬다하고 다시 재심요구 했습니다. (술취한 상태라 들어가고 나간 기억은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랬답니다)

 

증거는 여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cctv자료도 백업기한이 지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당연히

증거가 없으니 유리하다 이랬다고 합니다. 게다가 진술도 오락가락 했답니다. 계단에서 당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당했다. 이사람이 확실한가?에 대한것도 모호했다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이야기-------- 

재판 당시 판사와 검사는 '여자'로 구성됬는데, 정황적 증거(그시간대에 그 라인에 진입했었다.)하나와 여자의 진술

(정말 명언을 남겼죠'여자가 거짓말 할 리 없다')만으로 유죄판결을 낼 수 있다고 했답니다.

 

국선변호사는 의욕도 없고, 합의나 보라고 하고, 여자는 합의 봐줄 생각도 없답니다.

 더욱 웃긴건 판사가 고지명령 내릴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2년동안 주거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상명세 공개-성추행범 딱지를 붙인다고 하죠)

억울하게 동네에 성추행범으로 소개될 판입니다.(제가 보기엔 반협박 같습니다 얌전히 인정하라 이거죠)

 

ps1. 국선변호사 절대 쓰지 마십시오(의욕도 실력도 없습니다-법조계의 쩌리들)

ps2. 우리나라 재판은 배심원제가 없습니다. 판사 독단입니다. 이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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