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를 임대를 했는데(계약금만 줬습니다.) 건물주가 다운계약을 요구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자기가 적었고 건물주는 계속 다운계약서로 하자 저는 월세를 비용처리 해야하니 어느정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2~3일동안 건물주와 통화하는데 상황이 좀 뭐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 하고 싶은데 계약을 취소를 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데 다운계약서로 인한 계약취소는 혹 계약금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