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아주머니께서 요즘 땅문제로 머리아파하시는데
사건인즉 아래 그림의 빨간테두리의 땅이 경매로 어떤 사람에게 팔렸다 합니다.
문제는 그 땅에 아주머니께서 사시는곳(녹색위 집과 땅)일부가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네요.
빨간땅주인은 그걸 되팔기 위해 주변을 정리 하려나 봅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오래사시던곳이라 포함된부분만 사시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걸 거부해
그쪽에 포함된 담벼락일부와 대문을 헐어야 될것 같은데...
이럴경우 철거비용을 자비로 해야되는지 그쪽에게 부담을 지게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