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라이대왕 작성일 13.06.05 1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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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께서 구미 중앙시장에 가셨다가 사람과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머니 지인분이 앞에 걷고,저희 어머니가 뒤를 따라 걷고 있던중
마주편에서 오던 어떤 아주머니랑 어머니 지인분이 서로 어깨를 부딪치면서
어머니 지인분이 중심을 잃으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어머니 지인분은 서있는 상태에서 다른곳을 보고잇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뒤로 쓰러지는 지인분을 떠안으면서 같이 뒤로 자빠지면서
고관절을 크게 다쳐서 인공관절로 교체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CCTV 화면은 확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인분은 사고후 바로 현장에서 도망을 가서 나중에 제가 잡았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 아니고 동네에서 얼굴만 아는 사이입니다.)
경찰은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관여할수 없다하고,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지만, 안되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쪽을 제외한 양쪽 가족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원만한 해결은 힘들어 보이고, 저희 어머님은 난데없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이 순간 병원에서 수술중이십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물론, 양쪽다 고의성이 없고
우연한 사고였지만, 그렇다고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할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참고로,저희 어머님 연세가 73세 입니다.피하고 싶어도 순간 대처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일단,급한 마음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무료상담신청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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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안은 경찰에서 이야기한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민법 제 750조)
이 때 2인이상이 각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부진정연대채무)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소송이라는 형태로 2인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상계하게 됩니다.(과실상계, 민법 제 763조, 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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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쪽모두에게 공동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것은 알겠는데.. 
추후 합병증과 휴우증...추가의료비..간병비등..위자료를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소송안하고 합의를 본다는 조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할머니들이라 승소후에 돈없다 배째라하면 자식들에게

돈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좋은 방법을 모르겟습니다..

양쪽 당사자들은 병원에 콧배기도 안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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