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류의 질문을 어디다 올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다 올려봅니다..
(차후 어느게시판에 옮겨달라는 요청있으면 옮기겠습니다)
배경 각설하고..
저희 부모님이(현재시각 오전1:19분이네요) 오전 10시경
법률사무소 가서 성격차이로 이혼신청서 작성한다고 하십니다..
방금좀전에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서 (아빠가 먼저) '너는 어느쪽으로 가고싶은지 말해라'
하시길래 엄마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이 완전히 끝날경우 법적으로 현재의 아빠는 아빠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사이(부부사이)에서만 이혼으로써 작용하고 부모로써는 변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재산문제는 상호 타협간에 어느정도 선까지 가능한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성격차로 인해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싸움은 아니지만 말로써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러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혼소송을 할려는건데 이혼소송이라는것이 어느정도선이 되야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질문글이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사적인 이유라 배경을 밝히긴 좀 그랫을뿐 이 질문이 저에게도 중요한것이기에 배경을 각설하고 질문하게 됬습니다...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던건데 평소 일상생활에서 저에게 웃음과 휴식의 일부가 되어준 모든 엽게게시글과 각종 뎃글들,웃긴글터,연애겟 및 모든 짱공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