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14년 12월 경에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7000천만원 상당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올해 1월 중순쯤에 하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중개수수료를 0.9프로 적용해서 63만원을 이야기 하길래 무슨 0.9를 다받냐고 따지니까
실제 자기들이 0.75프로가 어쩌고 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47만원 정도에 합의하고 중개료는 입주하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이 되니 부동산 중개업법의 수수료 요율이 바뀌며 0.4프로 밖에 못받도록 바뀌더군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저렇게 합의 해놓고 막판에가서 부가세를 더 요구하는 곳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왠만하면 그냥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 지불하려고 생각중인데 부가세까지 갑자기 달라하면 좀 짜증날 것 같아 좀 대응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부가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수수료 요율 바뀐것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