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이런 경우가 정당한 경우인가요???

SyUs_R 작성일 15.07.1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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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부터 6월 말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연봉을 3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계약전에는 12로 나누고 계약서를 쓴 후에는 퇴직금 포함 13으로 나누기로

 

사장이 제안을 해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 3.3%만을 공제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쓰기 이전에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에 급여를 받았는데 미리 안내없이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앞서 받았던 (12로 나눈 부분) - (13으로 나눈 부분) = 차액 x 3개월치를 더 빼서 줬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12로 나누어 준다는


말은 왜 했으며 계약후에 13으로 나누겠다는 말은 그때부터 퇴직금 유효기간 시작일이라는게


성립되지 않나요?

 

미리 예고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12로 줬다가 그 차액을 빼고 줬다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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