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법조계 형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몇달전에 페이스북에서 예쁜 여성 2분과 친해지고 싶어
친구 추가를 하였습니다. 친구수락을 받은 후 그분들의 번호가 있어
핸드폰에 저장해놨습니다. 그러고 바빠서 말을 못건지 몇달 후에
그 여성분들이 카톡에 있던걸 얼마전에 인지했습니다.
페북으로 번호를 얻은거라 생각을 못하고
옛날에 소개를 받았던거라 단순히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동안 몇 번의 카톡을 주고 받은 후,
(음란한 말이나 이상한 말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친해지고 싶다는 말만 했습니다)
연락한 여성 2분이 친구여서 제가 소개를 받은 거로 착각했던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제가 페이스북에서 번호를 보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수십번을 했습니다.
그 여자분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을 두서없이 썼지만...
ㅜㅜ 부탁드립니다 형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