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주는 회사 다녀야 할까요?

거유av 작성일 16.03.10 21:46:41
댓글 19조회 5,695추천 9

 

145761259285370.jpg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공무실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작년 12월 1일날 입사해서 2월에 정규직 전환이 되고 오늘 정규직 급여를 처음 받는 날인데요..

아직도 작년 최저임금 5580원 96%? 수준의 급여가 찍혀 있습니다. (일금 43109원)

3월에 소급적용 해준다 했는데, 정확한 날짜와 액수에 대한 설명이 없어 매우 스트레스 입니다.

업무가 약한것도 아니고 설비 설치 철거 유지 보수 절단 조립 용접 청소 페인트칠 등 온갖 잡일은

다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도 지급을 안해서 퇴직 갈등이 심하게 됩니다..

당장 그만두면 갈곳도 없고 애매한 시기 인데요.. 폴리텍 1년과정도 모집이 끝났고.. 고민이네요..

이번달 까지 참고 다녀볼지.. 당장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해야 할지..

오늘 매우 심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최저임금 스트레스를 받아 짱공님들께 도움을 부탁합니다.

최저임금, 상여600%, 주 6일 토요일무급, 잔업 2~3시간 의무, 3.1 일요일 빨간날 한번씩 출근

 

창원에서 매우 소문이 나쁘고 노동착취가 심하며, 직원들의 대우가 좋지 않은 L모회사 납품업체 입니다.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