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급여(기본급+정해진 수당 + 정해진 기타급여 등) 를 209시간(주40시간인 회사에 적용)으로 나누게 되면 시급이 산출됩니다. 이 시급으로 연장수당 등을 계산하게 되는거죠. 예로 월 150만원 고정급여라면 150만원 / 209시간 = 7,177원(시급) 오늘 연장 4시간했다면 7,177원 x 4 x 1.5 = 43,062원 그런데 저녁에 30분 정도는 식사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나요? 아니면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석식은 제공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