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시트지가 찢어진것과 옷장에 시트지가 찢어진 부분을 문제 삼고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구요그런데 문제는 위의 이유를 대면서 보증금을 못준다는겁니다계약서상에는 만기일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어떤 이유가 발생해서 보증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말은 없고 저도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원룸 관리하는 분이 계약서에 없는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서 아니면 법대로 하라더라구요 그리고 창틀에 시트지는 이사하는날 보니 찢어져있어서 그렇다치고옷장에 시트지가 찢어진건 찢어진 부분이 원래는 벽쪽에 붙어서 안보이게 되어있었는데제가 원룸 입주할때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그런데 옷장을 재배치하려고 위치를 변경하니 그 부분이 발견이 되었구요 무조건 제 탓만 하니 억울하더군요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