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쯤 전에 가정이 좀 힘들때가 있어서, 대부업체에서 연이율 34%로 500만원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힘들어져서 결국엔 개인회생이란걸 신청하게 됐는데,
저 대부업체에서 저를 형사고발해서 나이 40 넘어서 경찰서도 첨 가보고 조서도 쓰고 그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아닌거 같아서 그냥 오래 사니 별 일도 다 겪어보네... 에고 힘들다~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등기가 왔네요. 죄명은 사기..
사기의 이유는.. 대출 받을때 신용평가에 뜨는 다른 채무가 없다고 여기에 체크 했는데.
너 사실은 그때 장사하던 임대료 1500만원 연체금액이 있었네? 너 사기로 고소....
그리고 너 같은날 우리 말고 다른데서도 좀 더 받았지? 그거고 너 잘못.
이것입니다.
임대 보증금 3천만원을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 밀린게 채무에 속하나요?
검사가 보낸거 보면 정말 속하나 싶기도 하고...
같은날 대출 더 받은건 대출 브로커가 더 받아도 된다고 해서 몇개 더 받은건데...
이것도 많이 안좋은건가요?
요새 다시 일어서려고 엄청 노력중인데, 참 기운이 빠져서 여기에 첨 글을 남겨봅니다.ㅠㅠ
다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단 생각으로 긴장하며 사시길 바래요.
아.. 그리고 요새 최순실 등등을 보면서 좀 느낀바는 있지만, 판사가 불렀다고 해서 거의 90% 이상
제가 유죄가 확정되고 그러는건 아니죠?
느낌이 크지도 않은 금액인데 그럴려고 작정하고 부르는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는 좀 억울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