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무단횡단자랑 사고났어요..

최종생물병기 작성일 17.09.07 21: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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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선에 횡단보도는 거리가 좀 있고

2,3차선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체가 되어있었습니다.
1차선인 좌회전 차선은 비어있었고 50~60km으로 달리는 중

차 사이로 무단행단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쪽을 보고있었으면 사고 안났을텐데

반대쪽차선에 차가 안오는지 보고 그 사이 딱! 한발을 더 딛더군요.

그래서 오토바이 모서리와 부딪쳤습니다.


복부와 다리 통증 호소하시며 쓰러져서 못일어나셔서
119와 112에 바로신고했고 책임보험에 연락했급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몇주가 나온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경찰입니다...대인은 처음이라 112를 부른게 실수였습니다.

조서쓰러가니 제가 사람을 치었으므로 가해자고 종합보험이 없으므로

벌금을 내야할 것 이라고 합의는 선택이라더군요...

찾아보니 진단 주당 50~100만원 나온다고 하던데
다행히 오늘 당일 퇴원하셨지만 최소 2~4주로만 잡아도....
돈은 개처럼 벌고있지만

집에 암환자가 있어서...병원비내고 하루벌어먹고 사는데 진짜 죽겠습니다..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억울하네요..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치라서 가해자지만 정말 운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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