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무사나 변호사분 계신가요?

유시칸 작성일 17.09.10 21:54:05
댓글 22조회 2,063추천 0

제 주변에 쓸데없이 착하고 성실하기만 해서 사회생활에서 항상 손해만 보는 30대 중반의 지인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며칠 풀이 죽어 지내길래 왜그런가 하고 술 한잔 먹으며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가 결국 이혼하고 남의 집 식당일 등을 전전하다 재가를 해서

 

27년간 사시면서 그 집안을 일구었는데, 불행하게 암에 걸려 세상을 뜨셨답니다.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시가 2억 7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채 있었나 봅니다. 이 친구는 그런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의부 되시는 분이 찾아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속서류를 해달라고 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재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 재등기를 못했다면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여동생 2명이 

 

의부와 함께 1.5대 1대 1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된답니다.

 

근데 때 마침 이 친구가 금융권에 채무가 있었고 5개월 정도 채무 불이행 상태라서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의 상속인이 되면 

 

압류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부 되시는 분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될텐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의부되시는 분이 그러면 상속포기서류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아파트 처분하면 상속비율에 따라 분배를 하겠다고 약속

 

하면서요.

 

그래서 이 친구는 피는 안섞였지만 그래도 새아버지이고 어른의 약속이니까 그 말을 믿고 여동생을 설득해서 두 사람 다 

 

상속포기서류를 넘겨줬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어 부동산 사무실에 여동생이 알아봤더니 아파트는 

 

이미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침 어머니 기일이고 해서 찾아가서 상속재산 문제를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의부 되시는 분 왈, 이미 상속포기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재산을 나눠 줄 의무가 없다고 약속과 달리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나 봅니다. 그것도 어머니 기일에 제사상 앞에서요.

 

상속포기서류를 넘길 때 지급각서나 이런 것은 어른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요구를 안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 지인은 어쩔도리 없이 상속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구제책이 있는지요?

 

보고 있자니 하도 딱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도 해봤는데, 20통을 넘게 걸었는데 연결이 잘 안되더군요.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구제책이 있는지 혹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런지요?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