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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책임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푸우도사 작성일 18.02.05 23:08:44
댓글 13조회 2,588추천 3

지인이 7년간 살던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세로 임대하였습니다.

임대 1년째 되던 겨울 보일러를 끄고 여행을 가서 화장실에 동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인이 7년간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화장실 타일의 일부를 교체하여 누더기로 만드는 공사였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들이라 사회경험이 적어서 그렇겠지 생각하고 수리비만 물게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전세의 시세는 주변이 2-3,000이 올랐지만 특별히 투자할곳도 없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 같은 금액으로 계약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러 사람들에게 왜 이런 배려를 해줬나 싶지만...

어째튼 동파사고 2년이 지난 얼마 전 매섭게 춥던날 또 어딘가를 갔다왔다 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보일러는 20도에 맞추어 놓고 물은 찬물과 더운물의 중간 즈음에 맞추어 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울물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온수관이 동파되고 말았습니다.

설비 업체에서는 바닥을 깨고 공사해야 할것 같다고 해서 계속 집을 망가트리는 것에 대해 화가 났지만 고쳐만 놓으라고 전화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에게 수리비를 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한파 때 온수 쪽으로 틀어 놓는 것을 얘기해주지 않아 결빙됐다는 겁니다.

 

주인은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주인이 100%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공지사항으로 "수도 밸브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동파가 예방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신들은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Q1. 아파트 공지문은 이 건에 대해 주인의 고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요?

 

Q2. 이전 7년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주인으로서 한파에 대해서도 고지해야하는 것인가요?

      고지 의무는 건물적 특성이나 결함에 대한 것을 고지하는 것 아닌가요?

      (고지 의무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Q3. 사고의 책임과 배상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특별히 "고지의 의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 굿포맨18.02.06 01:46: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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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마다 조정위원회가있다네요 거기에 문의해보세요.
  • 푸우도사18.02.06 15:43: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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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캘거리댓거리18.02.06 07:44: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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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파되는것 자체가 사실상 노답인데.. 계속 물안틀어놓았다고 책임묻는것도 말도 안되고.. 지을때 제대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푸우도사18.02.06 15:39: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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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건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대로 지어도 동계에 시설관리를 안하면 어쩔수 없을 겁니다.
  • 망난할배18.02.06 14:20: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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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우도사18.02.06 15:38: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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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면 날씨문제로 저희가 지불했겠죠...
    문제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례가 조금 다르네요.
  • 미스춘향지윤18.02.06 16:24: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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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간단하게 반반씩 하자 그래요... 아니면 법적 자문 요청하는게 나을꺼 같네요
  • 푸우도사18.02.07 16:47: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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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돈이 아니라 책임이죠....
    고쳐주는데 드는 돈이야 지출하면 그만입니다.
    돈을 넘어선 문제인거죠.
    고지의무를 주장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고지의무는 시설에 구조적인 문제나 저당들이 설정되었을 때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법적 자문요청하는 것이 답인듯합니다.
  • 스니커즈사랑18.02.08 11:08: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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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보면 세입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계약서 한번 다시 확인해보세요..
  • HaeJuK18.02.08 16:37: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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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라면 관리 책임이 세입자이겠지요?
    시설 관리, 보존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꺼에요, 동파는 아파트 경우 방송으로 계속 주의하라고 하니 고지를 계속 받은거니까요
  • 알렉산더18.02.09 22:42: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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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이에르바하18.02.15 09:41: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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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푸우도사18.02.24 21:18: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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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조치법이네요.
    어리다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니 말하다 막히면 그걸 이용하려 드네요..
    일단 큰 비용 없이 일단락은 됐지만 재계약도 일단락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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