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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입사 서약서를 써야하나요?

추천봇 작성일 18.04.03 10:39:40
댓글 8조회 2,158추천 1

입사 전에 제출할 서류 중 3개가 좀 이상하네 걸리네요...

하나는 경조금 지급동의서인데, 이건 그냥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직원실태조사서인데, 아직도 이런 걸 쓰는지 주거형태, 부모님 학력 다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하나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서약서인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근무하며 다음의 제조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사에 재직중 법, 정관, 제규정, 규칙, 기타 명령사항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복종

    하겠음.

 2. 입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본인이 진술한 면담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던지

    경력 및 최종학력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시켰을 시에는 귀사 임의로 퇴사조치 하여도

    본인은 하등의 이의가 없음.

 3. 전출, 전보, 파견근무, 출장 기타에 관한 귀사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없이 순종 하겠음.

 4.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영업비밀(생산공정및 관리방법,생산제조기술,당사가 발명하여

     등록한 특허,실용신안 의장권,국내.해외 영업상 거래선및 가격,판매방법,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등)에 대하여는 재직중에는 물론 퇴사후에도 결코

     외부에 누설치 아니하겠음.

 5. 항상 회사생활에 충실하고 자기 인격의 향상을 기함은 물론 귀사 직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치 아니하겠음.

 6. 귀사의 금품을 사용하거나, 업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등의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음.

 7. 귀사에 재직중 타업종에 겸직또는 겸업하지 아니하며, 퇴사후에도 경쟁 또는 동종업체 

    전직 및  동일업종 창업을 퇴사일 후로부터 1년간 하지 아니 하겠음.

 이상과 같이 확실히 서약하오며 만일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귀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과 법적조치도 감수함은 물론 해당 손해액을 지체없이

 본인의 신원보증인과 연대하여 변상하겠기에 그 증거로써 본서를 제출합니다.

다른 건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라 쳐도 1,3번이 걸립니다.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하는데, 굳이 서약서를 쓰라니 이상하네요...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원래 회사가 다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상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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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맨18.04.03 16:58:59 댓글
    0
    맘에 안드시면 안들어가시면 됩니다.
  • 피오르네18.04.04 01:24:38 댓글
    0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정에 따른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 이딴 약정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즉 님이 원래 받을법한 연봉에서 몇십프로이상 뻥튀기 된 돈이 아니면 어차피 기업이 님을 고소하더라도 서약서는 무효입니다.

    2번은 당연히 지켜야되는 것이고
    4번 7번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조항에 따라 충분히 돈을 받지 않았으면 무효이며
    돈도 충분히 보상 받았더라도 동종업계에 다른 직군으로 취업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개소리입니다.
    그냥 다 서약서를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수작이고요.
    시원하게 싸인 하시고 서약서따윈 잊어버리셔도 무방합니다.
    1번 3번 같은건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ㅋㅋㅋ

    물론 서약서 들이밀면서 몽둥이 들고 찾아오거나 하는건 어쩔수 없지만...
    아무튼 법적으론 무효....ㅠ
  • 추천봇18.04.04 09:48:27 댓글
    0
    아 법적으론 무효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살만하냐?18.04.09 13:35:40 댓글
    0
    4번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영업비밀 누설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 당할 것 같은데요.

    해외회사로 넘어가서 영업비밀 누설하면 산업스파이 혐의까지 붙을 것 같은데요.
  • 피오르네18.04.09 13:53:03
    0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밀 유지에 대한 댓가를 받았을 경우이죠.
    회사의 주요 기밀에 접근 하는 사람은 그만한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영업직에 있다가 기존 회사 판매처 그대로 들고나가서 회사 차린 사람도 있는데
    무죄가 된 판례도 있죠.
    기술, 연구직은 정말 수도없이 중국으로 넘어갔구요 ㅋㅋ
    아무런 댓가없이 비밀을 엄수하고 그런건 인정 안해주는듯.
  • 만두임다18.04.05 15:29:54 댓글
    0
    이런 회사를 왜들어가요;;
    거의 신체포기각서네요
  • 추천봇18.04.05 15:51:31 댓글
    0
    방산쪽인데, 좀 예전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tlstm118.12.28 10:00:00 댓글
    0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 하려고요? 배가부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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