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데, 이 때 직장 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퇴직을 하게 된 달을 제외하고 3달안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기한내에 재취직을 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신청을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