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쯤 18살 인가 19살 인 여자애가 오지콘이라고 나랑 자고 싶다고 해서 뿌리치다
7월경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 보는대서 내 무룹에앉아 부비부비 하면서 나랑 자고싶다고 하고 그러다!
여직원이 혼도내고 했는대
8월에 내가 발정인지 못참고 사고를 첫내요!
그리고 얼마뒤 강간 유사성행위 협박 으로 고소당하고 바로 어제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은대 혐의없음 판결을 받으면 무고죄 고소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증거들을 모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