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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일하시는 분께 자문 구해요

tosnfjd 작성일 18.05.11 13:47:59
댓글 3조회 1,709추천 0
건축물용도 변경 / 교육연구시실에서 근린생활시설 / 신고사항 / 구조변경 또는 공사 없이 용도변경만 신고 하려면 건축사 없이도 가능한지 도면은 변경전 도면이랑 후에도 변경전 도면제출해도 되는지 여쭙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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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짱의 미소18.05.11 14:19: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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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라 신고사항이며, 필요사항은 변경전후도면(건축, 기계, 전기 등) 필요할 것같습니다. 세움터에서 민원신청하실텐데.. 건축사 인증은 필요로 했던것 같습니다. 세움터는 선접수 후보완으로 일진행하시면 편해요. ㅎㅎ 우선 접수하면 주무관이 검토해보고 어떤자료 필요하다고 따로 연락이 와여 그때 필요서류 취합하여 보완처리해 주시면 될듯합니다. ㅎ
  • tosnfjd18.05.11 15:35: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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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노란물통18.05.12 22:12: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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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련 종사하구 있구요, 하위 용도 변경은 신고사항인데 소방쪽은 한번 알아보셔야 할듯하네요, 도면이 해당 지자체 서버에 있으면 변경후 도면만 제출하면 되구요 마음편하게 건축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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