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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형님들

아쿠아리오 작성일 18.05.11 22:55:16
댓글 5조회 1,962추천 1
안녕하세요

간략히 말씀 드리면

저희 회사는 1월, 7월 상여가 나옵니다

7월 상여는 7월 31일 지금(1월~6월) 근무 한것 하지만 7월 31일까지

근무해야 준다더라구요

그런데 아버지 사업 때문에 7월 31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전무이사가 7월1일부터 부서가 나뉘면서 법인을 따로 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6월 31일 까지 근무를 원합니다

인사과에 물아보니 7월1일 시행도 아직 100% 가 아니고

또한 임원들은 상여를 받지 않아 왜 7월말에 퇴사하려는지 이유도 모를것이라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6월31일부로 퇴사를 원한다면 반 권고사직 인거 같고(제가 원하는 날은7/31일)

또한 1~6월 까지 근무 한거니 상여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선배님 계신가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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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쿠아리오18.05.11 23:24: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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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죄송해요 제가 걸어가면서 막 썻네요 ㅠㅠ
    그럼 저는 그냥 7/31일 날 사직서 쓰면 되는것이고
    혹시나 6/31일 까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시
    상여는 못 달라 하는거겠죠?
  • 찌찌킬러18.05.11 23: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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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말 퇴사면 상여는 회사 룰이면 못 받겠죠 그대신 권고사직에 해당하니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지 않고 자율퇴사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신청이안될거에요 (그러니 퇴사할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그것도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그 근거는 사직서나 기타 본인 의지랑 관계없이 퇴사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실업급여가 이득인지 상여가 이득인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 찌찌킬러18.05.11 23:26: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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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조건은 그냥 간단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일자가 아닌일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의 조건이구요 (7월말로 사직서 내시면됩니다. 그전에 퇴사처리되면 권고사직에 해당)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속하고 있는 법인명 사업자 번호등이 다 바뀌는건가요?
    그러면 뭐 본인 뿐 아니라 해당 부서 직원들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상여를 주기 싫어서 이런식에 회사가 워낙 많아서)_


  • Super맨18.05.12 13:25: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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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의 본질은 퇴사 자체가 회사가 원해서가 아닌 본인이 원해서 입니다. 날짜만 다를뿐이죠. 권고사직은 될수 없습니다.
  • ffff18.05.13 09:38: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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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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