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략히 말씀 드리면
저희 회사는 1월, 7월 상여가 나옵니다
7월 상여는 7월 31일 지금(1월~6월) 근무 한것 하지만 7월 31일까지
근무해야 준다더라구요
그런데 아버지 사업 때문에 7월 31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전무이사가 7월1일부터 부서가 나뉘면서 법인을 따로 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6월 31일 까지 근무를 원합니다
인사과에 물아보니 7월1일 시행도 아직 100% 가 아니고
또한 임원들은 상여를 받지 않아 왜 7월말에 퇴사하려는지 이유도 모를것이라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6월31일부로 퇴사를 원한다면 반 권고사직 인거 같고(제가 원하는 날은7/31일)
또한 1~6월 까지 근무 한거니 상여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선배님 계신가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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