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말 퇴사면 상여는 회사 룰이면 못 받겠죠 그대신 권고사직에 해당하니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지 않고 자율퇴사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신청이안될거에요 (그러니 퇴사할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그것도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그 근거는 사직서나 기타 본인 의지랑 관계없이 퇴사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권고사직 조건은 그냥 간단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일자가 아닌일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의 조건이구요 (7월말로 사직서 내시면됩니다. 그전에 퇴사처리되면 권고사직에 해당)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속하고 있는 법인명 사업자 번호등이 다 바뀌는건가요? 그러면 뭐 본인 뿐 아니라 해당 부서 직원들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상여를 주기 싫어서 이런식에 회사가 워낙 많아서)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