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중 튀어나온 채무관계..

방쿵쿵 작성일 18.07.06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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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작년10월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절차를 치르고 누나가 다니던 회사에 퇴직금과 마지막달 급여지급을 했는지 문의했으나 상속권자에게 상의할 문제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누나는 슬하에 15세 자녀가있고 이혼한지 7년정도 됐습니다. 고로 상속자는 친자인 아들이었죠. 어찌되었건 누나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던 도중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장례 후 전 남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들에게는 해외에 나가서 산다고 둘러댔다고 들었습니다.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컸기에 누나의 전남편은 상속자인 아들을 대신해 상속포기를 선언하고, 제 아버지에게 상속순위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한정승인을 시작했구요. 이 과정중에 퇴직금을 액수를 알아야하는 연유로 회사에 퇴직소득을 문의하니 총무부장이란분이 변호사를 통한 서류만을 우편으로 받겠다고하여 한정승인을 맡긴 변호사사무소에서 연락을 취해 퇴직금의액수를 알 수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신문공고 2개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법원에서 떨어졌고 분배절차를 위한 고인이 남긴 자산을 모두 취합하여 현금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금액은 퇴직금과 마지막달 급여의 합으로 2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에따라 상속자인 아버지의 통장으로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그리고 몇일 전 다시금 연락을 취했더니 고인이 살아생전 거래처에서 회사로 보내 줄 리베이트를 고인명의의 통장으로 챙겼으며 이는 7년여간 약 2200만원이라 말하더군요. 이는 부모님이 회사의요청으로 방문하여 회사대표와 직접이야기 한 내용이며 녹취도 해두었습니다. 결론은 받을돈이 있으니 퇴직금과 급여는 못주겠다..는 거였죠.

저희가족입장에서는 그돈을 받아도 채권자들에게 요율대로 분배하고나면 없어지는 돈이니 당신네회사가 받을돈이있다면 한정승인 정정요청을하여 채권자명단에 편승시켜줄테니 받아가라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한정승인결정은 판결난 상태이기에 실제로도 방법은 그 뿐이구요. 회사대표는 법대로하자며 법무사와 변호사 명함을 들고 팔랑거리더랍니다.

겨우일년에 300도 안되는 리베이트가 회사로 들어갈 돈인데 그걸 개인계좌로 챙겼다? 회사대표가 증거랍시고 복사해준 거래처의입금 내역을 보니 적게는 8만원 많게는 30만원의 돈이 거의 다달이 누나의통장으로 보내진걸 확인했고 이는 회사로 들어올 돈인데 개인계죄로 챙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실을 고인이 죽기 몇일전에 회사직원들 많은데서 알렸고 추후 어떤조취도 취하지않았다더군요.

그럼 대체 왜 당신네가말하는 횡령사실을 사망 전에 알았음에도 사망전에도 아무조취를 취하지않았고 사망 후 한정승인 절차진행중인 사실을 알렸을때도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전자는 우물쭈물 대답을 피하고 후자는 보고받지 못했다. 모른다. 하더군요.

오늘 부모님이 관할 고용노동부지사에 민원넣고 오셨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연락을 주겠다하더군요. 추후에 회사반응을 보고 민사까지 검토중입니다.

관련된 일을 겪어보아 경험담이 있거나 추후 나아갈 방향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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