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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 중 튀어나온 채무관계..

방쿵쿵 작성일 18.07.06 21:10:03
댓글 10조회 2,546추천 2
누나가 작년10월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절차를 치르고 누나가 다니던 회사에 퇴직금과 마지막달 급여지급을 했는지 문의했으나 상속권자에게 상의할 문제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누나는 슬하에 15세 자녀가있고 이혼한지 7년정도 됐습니다. 고로 상속자는 친자인 아들이었죠. 어찌되었건 누나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던 도중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장례 후 전 남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들에게는 해외에 나가서 산다고 둘러댔다고 들었습니다.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컸기에 누나의 전남편은 상속자인 아들을 대신해 상속포기를 선언하고, 제 아버지에게 상속순위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한정승인을 시작했구요. 이 과정중에 퇴직금을 액수를 알아야하는 연유로 회사에 퇴직소득을 문의하니 총무부장이란분이 변호사를 통한 서류만을 우편으로 받겠다고하여 한정승인을 맡긴 변호사사무소에서 연락을 취해 퇴직금의액수를 알 수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신문공고 2개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법원에서 떨어졌고 분배절차를 위한 고인이 남긴 자산을 모두 취합하여 현금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금액은 퇴직금과 마지막달 급여의 합으로 2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에따라 상속자인 아버지의 통장으로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그리고 몇일 전 다시금 연락을 취했더니 고인이 살아생전 거래처에서 회사로 보내 줄 리베이트를 고인명의의 통장으로 챙겼으며 이는 7년여간 약 2200만원이라 말하더군요. 이는 부모님이 회사의요청으로 방문하여 회사대표와 직접이야기 한 내용이며 녹취도 해두었습니다. 결론은 받을돈이 있으니 퇴직금과 급여는 못주겠다..는 거였죠.

저희가족입장에서는 그돈을 받아도 채권자들에게 요율대로 분배하고나면 없어지는 돈이니 당신네회사가 받을돈이있다면 한정승인 정정요청을하여 채권자명단에 편승시켜줄테니 받아가라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한정승인결정은 판결난 상태이기에 실제로도 방법은 그 뿐이구요. 회사대표는 법대로하자며 법무사와 변호사 명함을 들고 팔랑거리더랍니다.

겨우일년에 300도 안되는 리베이트가 회사로 들어갈 돈인데 그걸 개인계좌로 챙겼다? 회사대표가 증거랍시고 복사해준 거래처의입금 내역을 보니 적게는 8만원 많게는 30만원의 돈이 거의 다달이 누나의통장으로 보내진걸 확인했고 이는 회사로 들어올 돈인데 개인계죄로 챙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실을 고인이 죽기 몇일전에 회사직원들 많은데서 알렸고 추후 어떤조취도 취하지않았다더군요.

그럼 대체 왜 당신네가말하는 횡령사실을 사망 전에 알았음에도 사망전에도 아무조취를 취하지않았고 사망 후 한정승인 절차진행중인 사실을 알렸을때도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전자는 우물쭈물 대답을 피하고 후자는 보고받지 못했다. 모른다. 하더군요.

오늘 부모님이 관할 고용노동부지사에 민원넣고 오셨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연락을 주겠다하더군요. 추후에 회사반응을 보고 민사까지 검토중입니다.

관련된 일을 겪어보아 경험담이 있거나 추후 나아갈 방향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키기능18.07.07 19:52:59 댓글
    0
    딱 그림이 죽은사람 이니까 일단 째고보자 아님말고 식이고만요.
  • 방쿵쿵18.07.11 10:42:03 댓글
    0
    사업장도 여럿 운영중인 사람인데.. 답답하네요 ㅎㅎ
  • gkTkzm18.07.08 11:34:28 댓글
    0
    거..얼마나된다고 어미잃은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수년동안근무했던 정을생각해서라도 챙겨주는게 맞는거지.. 얼마나 사장인성이 후레이고 그지같으면 저리행동을할까.. 저도 경험은없으나 법률적인문제는
    노무사나 노사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맞는거같네요 일반인이 법리를따지고들려면 비용이나 시간문제가
    만만치않기때문에.. 전문인력에게 상담해보시는게 가장좋은방법일듯싶네요
  • 방쿵쿵18.07.11 10:42:28 댓글
    0
    네 조언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배정 기다리는 중입니다.
  • 싱글이아니야18.07.10 23:12: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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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쓰레기같은 회사가 많은건지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줄건 챙겨줘야지. 대부분의 회사들이 돈 걷어서 장례비에 보태라고 봉투도 하는 마당에 줄것도 안주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저런 회사는 안봐도 훤하내요. 이번 소송 꼭 이기시고 회사에 큰타격 주길 바랍니다.
  • 방쿵쿵18.07.11 10:43:14 댓글
    0
    조언 감사합니다. 왜 미리알리지 않았냐 했더니 사건에 엮이기 싫었다나.. 입으로 방귀를 뀌더라구요.
  • 상상이하18.07.11 12:04:12 댓글
    0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보심이..

    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아래 조항이 있으므로 회사는 우선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민사소송제기해서 가져가는 수 뿐인듯한데.. 한정승인 진행중이니.. 복잡하네요..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 방쿵쿵18.07.11 14:51:00 댓글
    0
    참고해보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침대위의메시18.08.04 02:45: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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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전 글이네요. 어디까지 처리하셨을지....

    한정승인같은경우 청산절차에서 적극재산 중 망인 장례비용 선공제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들에게 전액 뿜빠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 방쿵쿵18.08.04 12:55:19 댓글
    0
    어제 즈음까지 정리된내용을 기술해볼게요. 부모님께서 고용노동부 민원넣으시고 2회차 방문때 상대측 선임 변호사와 만났다더군요. 삼자대면하면서 팩트체크하는데 변호사가 절레절레하더랍니다 ㅎㅎ 아마 고용주에게 짤막하게 줄돈이있는데 받을돈이 더 크다는 두루뭉술한내용을 듣고왔었나봐요. 저희쪽에서는 그냥개인이 심적고통으로인해 자살한것으로여겼는데 뭔가 일이있었다 휴대폰 복구해서(누나의것) 의심이가는 내용을 찾아내 재조사를 요구할것이다. 한정승인 판결문이났고 채무관계에따른 한정승인편승을 이야기했으나 스스로거부했으니 우리는 받을돈 다 받고 민원넣은 것에대한 정당한 법적절차를 원한다..라고 요구했고 바로 어제 퇴직금전액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중재를하려는입장인지라 체불임금을 다 받으면 민원을 취소시키려 할것같아 상대측변호사에게 "민원취소없다. 행정처분받아라. 지연이자까지 알아볼것이다. " 라고 전했다하시더라구요. 당연히 지연이자부분은 민사로가야하는데 배보다배꼽이커서 으름장놓은것이고 행정처분은 회사쪽에서 받게될것같습니다. 뭐 그래봤자 벌금 소액이겠지만 임금체불건으로 누적된 민원사례가존재한다면 저희쪽에 민원취하해달라고 합의하려들것같기도하구요. 그리고 몇달안에 누나의 자살에대한 재수사를 요청할것같습니다. 지난 글이지만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누나명의의 차량이 남아있어서 한달정도는 더 있어야 마무리가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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